자녀교육·질병 등은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 인정
생산활동 관계없는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최고세율 4%로
양도세와 종부세 공제율 계산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 등록임대 주택의 임대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 기간 등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계산시 장기거주소득공제 공제율 계산에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는 아래 요건 가운데 ①②③④를 모두 적용한다.
①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시 이로 인한 비거주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며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②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1/2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며, ③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는 일부 특례주택은 해당 특례주택 보유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④등록임대주택 가운데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공제율 연 2%, 최대 30%)한다.
또한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거주공제의 공제율 계산 및 기본공제 산정시 거주용 주택 해당 여부에 적용하는 비거주기간의 거주기간 인정은 ①②만 적용된다.
재경부는 취학·질병·해외체류 등 열거된 사유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예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 등에 따라 거주 인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현행 10% 양도세 감면율을 15%로 상향하고, 감면한도는 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이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까지 1년 연장한다.
또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5년간 합산배제 대상에 상업용 건물 부수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를 추가해 세부담이 경감된다.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도 나선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을 배제하며,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 중과세율도 10%p 상향한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더해 중과세율이 10%p에서 20%p로 상향되며, 법인세도 비상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10%p에서 20%로 높였다.
이외에도 생산활동과 관계없는 토지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위해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인상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45억원 초과 토지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