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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제개편]프랜차이즈·부동산임대 가업상속공제 못 받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기업으로 한정

가업상속공제 심의할 '심사위원회' 신설…위원장, 재경부 1차관

피상속인, 경영기간 30년 이상 시에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상 가업 종사해야…사후관리기간 10년으로

 

프랜차이즈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와 부동산 관련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업의 의미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 등 외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전문기술·노하우 보유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중이다.

 

개편안에서는 상증법·상증령에 ‘가업’의 정의를 신설,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한다.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등과 함께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에 이어 상향 입법도 추진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또는 중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한 업종에 더해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이 대상이다.

 

재경부는 공제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총 1천205개 업종 가운데 722개를 공제대상 업종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공제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공제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커피전문점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개정 취지는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종을 선별하되, 동일한 대분류·중분류 내에서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지원 타당성·필요성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오는 2027년 7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재경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타당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 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등 공제 적용 타당성을 심사한다.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

 

심사절차는 기업이 상속·증여세 신고시 가업 해당 여부 심사를 신청하면, 과세관청이 사전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나서며, 과세관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해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요건도 강화된다.

 

재경부는 기술이전, 경영상 노하우 전수라는 정책취지를 고려해 기간 요건을 상향 조정해,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가업종사 시점은 상속개시일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사후관리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상향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부족한 사업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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