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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제개편]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올해 연말까지

지원목적 달성·활용 저조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 20건 종료

근로소득 증대기업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2028년까지만 운용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이브리드차 1대당 70만원이 부여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원목적을 달성하거나 활용이 저조하는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제도 20건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을 끝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지출제도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함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매각시 부여하는 과세특례도 포함된다.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예방 조치로 소상공인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도 적용이 종료되며, 고용 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이 종료되며,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또한 종료된다.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도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되며, 올해 8월부터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가운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은 제외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되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올 연말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종료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오는 2028년까지만 적용되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7년까지만 적용된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는 당초 2028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 연말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적용한 후 종료되며,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인 오는 2027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종료된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게 이자·배당소득의 9%를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는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되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이 당초 2028년까지에서 2027년 6월30일 종료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가운데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가 제외되며, 기부장려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하는 기부장려금 제도가 종료된다.

 

이와 함께 농협·수협 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거나, 농협·수협은행이 중앙회 및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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