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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내국세

[세제개편]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분 기본공제로 일원화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 추가공제 확대

출산·입양·혼인시 소득세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통합한다.

 

또한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 없이 적용되며, 현행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하향 조정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천만원 이상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만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재분배효과와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해 조세지출 제도 17건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첫 번째 대상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와 초과자를 기준으로 나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하고 있다.

 

재경부는 대중교통 사용분을 추가공제 없이 기본공제로 일원화 배경에 대해,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지원을 조정하는 것임을 밝혔다.

 

총급여 요건 없이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국민 문화생활 관련 소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공제 한도 하향 조정은 앞선 대중교통 사용분 기본공제 일원화에 따라 한도를 조정한 것이다.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는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종전에는 출생한 자녀·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며,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전기차·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가 오는 2027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까지 축소·연장한 후 2029년에 완전 폐지된다.

 

당초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부여한 후 2027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2028년에는 100만원과 150만원 개별소비세를 감면한 후 2029년 종료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되며, 기업의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등 설치 과세특례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된다. 다만, 올 연말까지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해 ℓ당 56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이 올 연말 종료되며,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 종료된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당초 2028년에서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또한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기한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오는 2028년까지 가입분에서 올 연말 가입분까지로 축소된다.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한편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되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99%에서 94%로 축소되고 적용기한은 당초 올 연말에서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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