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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관세

재출국 없이도 면세품 교환 더 쉽고 빠르게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가상계좌 납부 은행 3곳으로 확대
농협은행·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해외 전자상거래 주문시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국내로 반입한 면세품 교환절차가 간소화돼 여행자는 재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면세품을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행자가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물품을 세금 납부 전에 반품했다면, 종전에는 세금 납부 후 별도 환급신청해야 했으나, 세관에 세금 부과 취소를 신청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제도를 국민과 기업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31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자료에는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개 분야 10개 제도 개선과제로 구성돼 있다.

 

7월1일부터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로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면세품 교환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국내로 반입한 면세품의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입국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한 후, 재출국 시에 교환물품 수령이 가능했으나, 7월1일부터는 기본 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시 휴대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환품은 국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이번 개선조치로 재출국 때까지 교환품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줄어 면세점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이 허용되고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나, 7월1일부터는 전산장애·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최대 6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고령자 등 신청자는 6월1일부터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가상계좌 납부기관이 종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이사화물 등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이용이 편리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반품 물품이 세금 납부 전이면 간편하게 ‘부과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물품을 세금 납부 전에 반품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지난 4월6일부터 개인 자가사용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등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7월1일부터는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를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출 기업들이 관세환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업체’를 지정한다.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되면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주요 증명서를 세관의 개별 확인 없이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율발급업체는 증빙서류와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즉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매번 세관에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자가용 보세창고에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반입이 가능해진다.

 

 

자가용 보세창고는 본래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만 반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7월1일부터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자사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의 보관·공급 업무가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원산지 사전심사 시 분석이 불필요한 물품은 신청 수수료가 무료다. 종전에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지난 3월20일부터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 원산지 사전심사 이용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FTA 활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는 8월15일부터는 해외직구 주문시 ‘일회용 인증번호’가 도입돼 명의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8월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시, 해외직구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검증 요청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인증번호를 발급하며,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의 임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7월1일부터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 일부를 미제출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 전체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객예약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여 마약·테러 등 고위험 여행자 선별과 관세국경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절차가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지난 4월1일부터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우편물 등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가 기존 7단계(담보제공, 법원제소사실 입증 등)에서 3단계로 간소화됐다.

 

 

상표권자는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수출입자도 비침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관이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담보제공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이 줄어 소액·다건의 위조상품 반입 시 세관의 직권 통관보류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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