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8.10. (월)

내국세

[세제개편]가상자산사업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추가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세원관리 강화 위해 감액배당 관련 과세자료 제출토록 정비

 

기업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해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됐다.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합리화해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퇴직자가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일정 기간 재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히 규정됐으며,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을 정비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감액배당 내역,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 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자회사 분할시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의제배당)에 대해 과세이연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과다신고한 때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분을 추징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인구감소지역주택,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현물보상분양권을 양도시 1세대1주택에 준하는 비과세,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올해 세제개편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0개, 관세법 등 관세 1개 등 총 11개로, 4~20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