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8.10. (월)

내국세

[세제개편]구윤철 부총리 "시가 30억 이하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줄어"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 질답서 밝혀

시가 20억 이하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30~40억 완만상승…40~50억 초과 과세 강화

"지속 가능한 부동산세제 위해 현실성 감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중산층이 사는 거주주택에 혜택을 부여하는 공평과세, 일정한 수준금액 이상 주택에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과세형평 제고라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가 주된 목표”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는) 거주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30억원 이하는 부담을 줄여준 게 특징”이라며 “30억원 이상에서 40억원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40억원 내지 50억원 이상에 대해 보다 정상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다주택·비거주주택 세부담 강화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 과세대상을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체계를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1.3%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자와 같은 2.0~5.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공제혜택도 거주 중심으로 손질한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갭투자 등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역시 축소된다. 또한 1주택자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최대 80% 세액공제에 내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 한도를 둔다. 

 

양도소득세 역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공제 대신 실거주 공제로 일원화하고,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신설한다. 다만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퇴로를 열어줄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시가 30억 이하 주택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10년 이상 1세대1가구 거주주택은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반면,  초고가 주택은 응능부담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그는 “1세대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에서 공시가액 상위 2% 수준인 14억원으로 인상해 시가 기준 약 20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대상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며 “30억원부터 40억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고, 4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시 전월세 가격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가 기준 20억 미만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30억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세부담 때문에 증가한다고 얘기하기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배경으로 “전기차는 핵심 부품이 이차전지”라며 “전기차 자체보다는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세액공제해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지원대상인 태양광발전 등에 직접 세액공제하는 것이 아닌 핵심부품에 세액공제를 하는 구조인 만큼, 전기차 역시 이차전지에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지원 방안과 서민·중산층, 청년, 지방 등 민생안정 지원 방안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며 “조세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간 추진하기 어려웠던 개혁 과제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제개편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조세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