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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내국세

[세제개편]반도체 등 6대 품목, 국내 생산하면 법인세 깎아준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대상

국가전략기술 수소분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분에 대해 법인세 등 세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50%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M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 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지원분야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한 품목이 대상이며, 국내생산은 핵심공정을 국내 수행하고, 적격생산비용 중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2036년까지 10년이다. 다만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75%, 50%, 25%로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공제액은 기준공제액에 지방우대계수를 곱해 계산한다. △수도권(1.0%) △비수도권·광역시 등(1.1%) △기타 비수도권(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로 지방에 대한 세제혜택이 수도권의 최대 1.5배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또한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차는 연 1천만원으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상향한다. 내연차는 연 700만원으로 하향한다. 

 

국가전략기술 수소분야를 소형모듈원전(SMR, M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세를 미환류소득의 20%에서 10%로 감면한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확대한다.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한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해 운송비용의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4~20일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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