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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제개편]중소→중견기업 성장, 세액 감면폭 단계적 낮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유예기간 종료후 3년간 감면율 1/2, 공제율 12.5% 축소 적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단계별로 줄어들도록 점감구간이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5년 유예기간(업종별·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지나면 즉시 세액감면이 종료되는데, 향후 3년간은 감면율의 50%로 축소 적용한다.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해 유예기간 종료후 3년간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25%에서 50%로 단축한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시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한다. 거주자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한다. 일반 ISA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된다. 34세 이하(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추가 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총 2억원이다. 투자기간은 3년간이며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다만 일반 ISA는 예적금, 국내주식, 국내상장 해외 ETF 펀드 등이 투자대상이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국내만 투자할 수 있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한다. BDC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를 말한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확대한다. 창업 벤처기업, 국민성장편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4~20일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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