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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제개편]근로장려금, 문턱 낮추고 지급액 최대 360만원으로 높여

종합소득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으로 확대

 

EITC(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문턱을 낮추고, 지급액도 최대 36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가 연 1천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소득가구 근로 지원과 소득 지원을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현행 2천200만원에서 2천6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에서 3천700만원, 맞벌이가구 4천400만원에서 5천2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대폭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이 800~1천700만원에서 800~1천8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을 말한다.

 

월세세액공제 월세 한도도 연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에서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상시화한다.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외국인 프로선수는 20%) 세율을 유지했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I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는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전용면적 40m 이하인 주택은 비과세하는 제도다.

 

연매출 4억 이하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높였다.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등 대행용역 및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상시화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보세 구역 반출명령을 허용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한 경과시의 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7%,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공제율을 15%로 각각 적용한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총급여 7천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청년의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형 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상시화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주말부부 등 주거를 달리 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연 400만원 부부합산 공제한도로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으로 확대한다.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월 20만원 위탁아동 보육수당을 포함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4~20일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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