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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비롯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지원, 지방주도성장, 공정 과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중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종부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를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준으로 재편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올린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15~20%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는 목적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개편안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27년 5%p, 2028년 10%p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같은 기간 10%p, 15%p를 적용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10년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대 분야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해 점감 구간을 설계하고,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인상,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방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담았다. 

 

가업상속공제도 손질한다. 대상업종 727개 법정화, 공제한도 1천억원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이 골자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경영기간을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며 사후관리기간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EITC(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단독가구 2천600만원, 홑벌이 3천700만원, 맞벌이 5천2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인상되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제도 대수술에도 나섰다. 총 241개의 조세지출항목 중 절반에 달하는 115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조특법)

③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조특법)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조특법)

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조특법)

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조특법)

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조특법)

⑨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조특법)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소득법·법인법)

(3)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4)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5)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조특법·령)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조특법)

②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③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②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③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령)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소득법·령)

⑤ ISA 제도 정비(조특법)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Ⅱ. 민생·지방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2)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5)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8)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10)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12)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조특법)

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③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④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⑥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관세법·령)

②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관세법)

③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1)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2)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조특법)

(3)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령)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조특법·령)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3. 지방주도성장 강화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①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법)

②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조특법)

③ 감면한도 적용(조특법)

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조특법)

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조특법)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종부법·령)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종부법)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종부법)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①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소득령, 종부령)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1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소득령)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종부령)

(15)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②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법인령)

③ 중과세율 완화 및 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조특법) 

(1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17)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조특법)

(18)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소득법·령·칙)

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소득법·령)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소득법·령)

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소득법·령)

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소득법)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령)

②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령)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종부령)

(22)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①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

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법인법)

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2. 가업상속공제 개편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①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령)

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③ 심사위원회 신설(상증법·령)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법·령)

⑤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상증령)

⑥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상증령)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상증법)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령)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상증법·령)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조특법·령)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조특법·령)

(5)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①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조특법)

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조특법)

⑤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종료】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령)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관세법·칙)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부가법·령)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조특법)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재정전환】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조특법)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재설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령)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령)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령·칙)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법)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9) 외국인 등 우수인재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편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령)

②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조특령)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조특법)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령)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소득법)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조특법)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조특법)

 

【상시화】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조특법)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조특법)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4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적용기한 연장】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인령) 

③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령)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상증법)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4)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소득법·령, 법인법·령)

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법인법)

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소득법, 법인령)

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법인령, 상증법)

⑤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소득령, 법인령)

⑥ 현물출자등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조특령)

(5)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종료(주세법)

(6)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7)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1) 포상금 제도 개편

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령)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관세법·령)

③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국기령)

(2) 해외신탁 관리 강화

①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령)

②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국조법) 

(3)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

 

3. 납세편의 제고

(1)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소득령·법인령)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5)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령)

(6)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령, 소득령)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소득법)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소득법)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소득법)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소득법·령)

(7)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조합비 요건 조정(소득령)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법인법·령)

(9)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법인령)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특법)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조특법)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상증법·령)

(2)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상증법)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상증법)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소득법)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종부법)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종부법)

(9)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조특법·령)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조특법)

 

【부가가치세 등】

(1)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부가령)

(2)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조특법)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①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②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조특법)

③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조특법)

 

【국제조세】

(1)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①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②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③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령)

④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조법)

⑤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국조령)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국조령)

(2)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국조법·령)

(3)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소득법)

(4)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①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법인법)

② 국외 구조조정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한 취득가액 조정 특례 신설(법인령)

(5)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소득법, 법인법) 

 

【국세 제반 분야】

(1)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 소득처분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국기법)

(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고충민원 명문화(국기법)

(5) 납세지도 단체 제도 적용 종료(국기법)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7)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징법·령)

(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조특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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