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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내국세

참여연대 "종부세·양도세 개편 기대 못 미쳐…변죽만 올린 세제개편안"

종부세 누진과세 체계 개편 긍정적…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 우려

양도세 거주특별공제 전환 의미 있어…과도한 실수요자 보호 조치 지적

가업상속공제 공제 규모 확대보다 공익성과부터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정과세를 내세웠으나 조세·재정에 대한 원칙과 철학의 부재만 드러내는 등 사실상 변죽만 올렸음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이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핵심 과세 제도의 정상화는 미루고 예외와 특례만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각 세목별 논평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수가 아닌 자산가액 중심의 누진과세 체계로 개편한 것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과세에 반영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이 종부세 실효세율이 낮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 없이 일부 고가 다주택자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제한적 조정에 그쳤음을 지적해, 참여연대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담 증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일부 다주택자에게 주로 집중됨을 환기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까지 없앤 것은 문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인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30억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2026년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원으로 줄어, 시가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약 302만원보다도 적다.

 

같은 시가 30억원이라도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34만원인 반면,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734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98만원으로 각각 약 3.1배, 3.8배로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

 

 

게다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하다 보니, 시가 40억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원에서 최대 공제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원 수준에 그쳐, 거주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를 과도하게 우대해 자산가액 중심 개편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했으나,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양도 차익 기본 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10배 확대한 것(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임을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매물 유도’를 이유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다시 2년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복하는 ‘양치기소년식 정책’은 조세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에는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와 잘못된 신호만 남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해, 정부가 ‘가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며 심사체계를 일부 정비한다고 하지만 소위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묘사되는 가업상속공제의 악용 사례를 막을 방법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가업상속공제의 핵심은 해당 가업이 우리 공동체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을 정도로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에 있음을 역설하며, 우리나라의 기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실상 상속세 우회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업승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제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제도의 공익성과 효과부터 원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공제한도는 그 이후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SMR·MMR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더욱 넓혔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새로운 조세특례를 도입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세제지원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 등 정책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부터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기존 K-칩스법을 비롯한 국가전략산업 세액공제는 대폭 축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국내 투자와 고용 유지, 협력업체와의 성과 공유, 하청·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지역경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투자·고용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공제액 환수와 향후 세제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과도한 세액공제로 초대형 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한세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 3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7% 세율을 적용하는 등 초대형 기업에 대한 누진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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