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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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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지원 |
(1)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①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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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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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 |
□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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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의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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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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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구간 |
□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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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독 가구 |
ㅇ 단독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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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홑벌이 가구 |
ㅇ 홑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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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맞벌이 가구 |
ㅇ 맞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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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9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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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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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공제 |
□ 공제율·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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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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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5%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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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청년* : 17%(~‘29.12.31.) * 15~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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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ㅇ 연 1,000만원→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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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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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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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 소득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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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ㅇ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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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총급여 500만원→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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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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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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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ㅇ (특례)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300만원 |
□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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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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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주택근로자 주거 안정 지속 지원
(5)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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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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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
□ 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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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천징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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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용역(의사·간호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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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저술·강연·배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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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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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프로선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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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해당 소득만 있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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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인적용역: 3% |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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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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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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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
□ 공제율 확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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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 ㅇ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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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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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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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청년*: 17% * 15~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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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ㅇ 연 1,000만원 →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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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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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사업자 등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7)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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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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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 소규모주택특례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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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금액)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 – 3억원)의 적수 x 60/100 x 1/365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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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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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규모주택특례) 소규모주택*은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 *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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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6.12.31. |
-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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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8)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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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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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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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23.39원/ℓ)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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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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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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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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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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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 ㅇ (대상업종) 음식점업 ㅇ (우대공제율) 9/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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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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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식 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10)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6·§99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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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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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납기 연장 등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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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재기중소기업인*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ㅇ (특례)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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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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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 지원
(11)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52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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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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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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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장애인, 장애아동, 희귀성난치질환자 등 ㅇ (특례)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또는 타익신탁**에 따른 수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장애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 ** 타인이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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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도)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및 타익신탁의 원본 가액을 합산하여 5억원 |
ㅇ 5억원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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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조특법 §66·§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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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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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
□ 과세특례 상시화 및 양도소득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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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 (전액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ㅇ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전액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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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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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소득세) ➊ (이월과세*)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 토지등을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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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세액감면)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토지등 현물출자 |
➋ 이월과세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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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
▪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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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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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속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6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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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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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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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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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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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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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③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6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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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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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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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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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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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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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건물 처분 지원
④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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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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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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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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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한) ’26.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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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0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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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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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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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8.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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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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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⑥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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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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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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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
(관세법 §241③, 관세령 §24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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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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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지연가산세* * 과세가격 × 0.5~2% 부과 |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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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물품) 신속한 유통이 필요한 물품* 및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 (관세청 고시) 할당관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금지대상 품목 등 **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 ㅇ (부과요건) 물품의 보세구역 등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반송신고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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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추가> |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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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과한도) 500만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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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추가> |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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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관세법 §17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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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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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명령 대상 및 의무자 ㅇ (명령대상) -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
□ 대상 및 의무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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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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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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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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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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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③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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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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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ㅇ 100만원 이하 |
□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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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 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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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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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1)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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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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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
□ 청년 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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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2%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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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청년* : 15% * 15~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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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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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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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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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학생 및 공장·광산·건설현장 등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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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학생 및 공장 종업원 등의 식비 부담 경감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소득법 §52, 소득령 §112)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
(조특법 §111의2, 조특령 §11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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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1,000cc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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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혼인으로 인한 차별 해소 및 차량 소유대수 요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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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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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월 이후 혼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합계 또는 경형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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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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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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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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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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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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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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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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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R&D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1~3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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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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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
ㅇ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 우대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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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에 대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개정 규정 적용
(3)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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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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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 등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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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50만원) -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대체투자 제외) - 해당 사업장 이전일 또는 사업장 신·증설 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지역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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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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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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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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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유형) 점프업*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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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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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적용시기> (감면율)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적용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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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1) 공장 대도시 밖, 본사 수도권과밀 밖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 및 분납(5년) ⬩ (§63, §63의2)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대 10년간 100% + 5년간 50% 세액감면,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 및 분납(5년) ⬩ (§85의8)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 및 분납(5년) ⬩ (§104의24) 해외기업 국내복귀 시 최대 7년간 100% + 3년간 50% 세액감면 ⬩ (§64) 농공단지 입주 시 5년간 50% 세액감면 ⬩ (§99의9, §121의33)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창업 시 5년간 100% + 2년간 50% 세액감면 ⬩ (§121의34)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신규 사업용부동산 처분일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121의36, 신설) 광주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등에 창업 시 5년간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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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일 전 3년* 이상 ㅇ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 등 |
ㅇ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6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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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조특법 §146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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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한 경우 지방이전 특례**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 1) (공장) 이전한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2) (본사) 본사 또는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는 사무소 ** (현행) §63·63의2 + (추가) §60·6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동일사업장 설치 과세연도 및 이전 4개 과세연도로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한정)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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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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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 (현행) §12의2, §64, §99의9, §121의8·9·17·20·21·22·3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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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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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➊ + ➋ * (현행) §12의2, §63, §63의2, §64, §99의9, §121의8·9·17·20·21·22·33 ➊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청년, 서비스업, 연구개발 우수 인력*: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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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조특법 §145·§14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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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 지역 환류 의무화 ㅇ(환류의무)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에 환류한 금액(➊~➍ 합계액)이 감면세액*의 30% 이상(기준금액)일 것 ➌ (고용) 신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➋는 제외) ➍ (상생) 해당 지역 소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금* ㅇ (추징기준) 환류액이 기준금액 미달 시 미달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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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조특법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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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장 대도시 밖, 본사 수도권과밀 밖 ㅇ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 ㅇ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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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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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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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121의34) ㅇ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 특례*(§121의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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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121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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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광주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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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소득세·법인세 5년 100% + 2년 50% 감면 ㅇ (사후관리) 폐업 및 특구 외로 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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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7.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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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양도소득세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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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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