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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법개정안

 

1

 

서민·중산층 지원

 

 

(1)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1003)

 

 

현 행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5)

 

 

현 행

개 정 안

 

 

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구간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

 

단독 가구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8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80만원

900만원 이상

2,600만원 미만

18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700분의 180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31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310만원

1,400만원 이상

3,700만원 미만

31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2,300분의 310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60

800만원 이상
1,800만원 미만

360만원

1,800만원 이상

5,200만원 미만

360만원 -
(총급여액등 - 1,800만원)
× 3,400분의 36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952)

 

 

현 행

개 정 안

 

 

월세세액공제

 

공제율·한도 확대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좌 동)

 

 

 

(공제율) 15%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추 가>

- 청년* : 17%(~‘29.12.31.)

 

* 15~34

 

(공제대상 월세 한도) 1,000만원

1,000만원1,200만원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

 

 

현 행

개 정 안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소득요건 완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 500만원750만원

 

 

 

<개정이유>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저축 과세특례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특례) 납입금액*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300만원

 

상시화

 

 

 

 

 

(좌 동)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무주택근로자 주거 안정 지속 지원

 

(5)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원천징수 대상)

 

 

 

 

 

(좌 동)

 

 

 

- 의료보건용역(의사·간호사 등)

 

- 인적용역(저술·강연·배달 등)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 외국인 프로선수: 20%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해당 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 완료

 

- 기타 인적용역: 3%

- 3% 2%

 

 

 

<개정이유>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세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한정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좌 동)

 

 

 

-(월세)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추 가>

 

청년*: 17%

 

* 15~34

 

(공제대상 월세 한도) 1,0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등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7)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소규모주택특례 적용기한 연장

 

(수입금액)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 3억원)의 적수 x 60/100 x 1/365 x
이자율 수입이자 등

 

 

 

 

 

(좌 동)

 

 

 

(소규모주택특례) 소규모주택*은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

 

*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6.12.31.

- ‘29.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8)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3)

 

 

현 행

개 정 안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23.39/)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9)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현 행

개 정 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업종) 음식점업

 

(우대공제율) 9/109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8.12.31.

 

 

 

<개정이유> 외식 물가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10)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6·§998) 

 

현 행

개 정 안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납기 연장 등 특

 

적용기한 연장

(대상) 재기중소기업인*

 

*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

 

(특례)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 지원

 

(11)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522)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

 

(대상) 장애인, 장애아동, 희귀성난치질환자 등

 

(특례)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또는 타익신탁** 따른 수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장애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

** 타인이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

 

 

 

 

 

(좌 동)

 

 

 

(한도) 자익신탁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 및 타익신탁의 원본 가액을 합산하여 5억원

5억원 10억원

 

 

 

 

 

<개정이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농어민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조특법 §66·§67·§68)

 

현 행

개 정 안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과세특례 상시화 및 양도소득 과세 합리화

(법인세) 소득 종류별*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전액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

 

* (전액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좌 동)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등 부동산 현물출자

 

* 토지등을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포함)

 

(세액감면)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토지등 현물출자

 

이월과세 전환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양도시 추징
(이자상당액 포함)

 

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처분시 추징(이자상당액 포함)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속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692)

 

 

현 행

개 정 안

 

 

축사용지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상시화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좌 동)

 

 

 

(특례)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조특법 §693)

 

 

현 행

개 정 안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상시화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좌 동)

 

(특례)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건물 처분 지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대상)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좌 동)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대상)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좌 동)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농어민공급받는 석유류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13)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
(관세법 §241, 관세령 §247)

 

 

현 행

개 정 안

 

 

신고지연가산세*

 

* 과세가격 × 0.5~2% 부과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가산세 강화

 

(대상물품) 신속한 유통이 필요한 물품* 및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 (관세청 고시) 할당관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금지대상 품목 등

**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

 

(부과요건) 물품의 보세구역 등 반입·장치일로부터 30일 이 수입·반송신고 불이행

 

 

 

 

 

 

(좌 동)

 

 

 

 

<단서 추가>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 3020

 

(부과한도) 500만원

 

(좌 동)

<단서 추가>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 500만원 1,000만원

 

 

 

<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의무자 추가(관세법 §177)

 

 

현 행

개 정 안

 

반출명령 대상 및 의무자

 

(명령대상)

 

-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 및 의무자 확대

 

 

 

 

 

(좌 동)

 

 

 

<추 가>

-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반출요청한 경우

 

(의무자)

 

 

 

 

 

(좌 동)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추 가>

- 화주

 

 

<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

 

 

현 행

개 정 안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좌 동)

 

<신 설>

(물자수급 목적 반출명령) 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1)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3)

 

 

현 행

개 정 안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청년 공제율 상향

 

(공제율) 12%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좌 동)

 

 

 

<추 가>

- 청년* : 15%

 

* 15~34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및 적용대상 추가

(대상)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립· 운영하는 행복기숙사

 

 

 

 

(좌 동)

 

 

 

<추 가>

-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면제대상 용역)

 

- 시설관리운영권

 

-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좌 동)

 

 

 

(적용기한) ’28.12.31.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

<삭 제>

 

 

 

<개정이유>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19)

 

현 행

개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특례)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군장병 목돈마련 지원

 

(4)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학생 및 공장·광산·건설현장 등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학생 및 공장 종업원 등의 식비 부담 경감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소득법 §52, 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적용 가능

 

 

 

 

(좌 동)

 

 

 

<추 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

 

()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른 시군구에 있을 것

 

()배우자동거하는 직계
비속 등*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특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좌 동)

(공제한도) 400만원

+ 합산 4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
(조특법 §1112, 조특령 §1122)

 

현 행

개 정 안

 

 

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지원대상 합리화 적용기한 연장

 

(지원대상)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주

 

(좌 동)

(요건)

 

혼인으로 인한 차별 해소 차량 소유대수 요건 신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합계 또는
승합차 합계가 각각 1대 이하

 

- (좌 동)

<단서 신설>

26.8월 이후 혼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소유경형승용차 합계 또는 경형승합차 합계 2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

 

<추 가>

- 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의 합계가
2대 이하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
LPG부탄: 161/(전액)

 

 

 

 

(좌 동)

 

 

 

(한도) 연간 30만원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7)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좌 동)

 

 

 

- 로자 본인·배우자 출산 관련

 

-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자녀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제한) 자녀당 최대 2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대상)

 

- 6세 이하 자녀

 

 

 

 

(좌 동)

 

 

 

<추 가>

- 6세 이하 위탁아동

 

(한도) 자녀 1인당 20만원

(좌 동)

 

 

 

<개정이유> 위탁아동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주도성장 강화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10·§2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제율 지방우대: 기준 공제율* × 지방우대계수

 

* (현행) R&D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1~30%)

 

지방우대계수

구분*

계수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

 

(지역별 구분경리 의무화) 지방우대 적용을 위해 ~ 지역 사업장별 구분경리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청년*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 15~34

 

(좌 동)

 

(특례)

 

- 청년: 5년간 90% 감면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로자: 3년간 70% 감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 우대

구분*

청년

고령자 등**

수도권

5

90%

3

70%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6

90%

3

75%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7

90%

3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

90%

3

90%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

**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에 대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개정 규정 적용

 

 

(3)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적용대상 추가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좌 동)

 

 

 

ㅇ 법령 등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추 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50만원)

 

-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 ·증설 투자(대체투자 제외)

 

- 해당 사업장 이전일 또는 사업장 신·증설 투자 완료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해당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

 

-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일부터 3년 이내에 지

 

- 사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세액공제 지방 우대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좌 동)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 20만원) 40%

 

- (20만원 ~ 2천만원) 15%

 

 

 

 

-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지방 우대

구분*

10만원 ~

20만원

20만원 ~

2천만원

수도권

40%

15%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5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 대통령령에서 규정

 

(기부한도) 2천만원

(좌 동)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우대 강화 우대유형 추가 등

(특례)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역구분)수도권(과밀·일반), 비수도권

 

-(우대유형) 벤처·에너지신기술·청년·생계형 우대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 우대유형 추가

 

- (지방우대)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감면율 상향

 

- (우대유형) 점프업* 중소기업,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추가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 등 지원패키지 사업(중기부)

** 세부 업종은 중기부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400만원 이하

추가감면: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신 설>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

 

(적용기한) ’27.12.31.

(좌 동)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적용시기> (감면율)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적용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지방이전: 6개 특례]

(§60, §61) 공장 대도시 밖, 본사 수도권과밀 밖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5) 및 분납(5)

(§63, §632)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대 10년간 100% + 5년간 50% 세액감면, 양도차익 과세이연(5) 및 분납(5)

(§858)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5) 및 분납(5)

(§10424) 해외기업 국내복귀 시 최대 7년간 100% + 3년간 50% 세액감면

 

[특구입주: 12개 특례]

(§122, §1218·9·17·20·21·22) 연구개발특구 입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금융중심지 창업,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3년간 100% + 2년간 50% 세액감면

(§64) 농공단지 입주 5년간 50% 세액감면

(§999, §12133)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창업 5년간 100% + 2년간 50% 세액감면

(§12134)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신규 사업용부동산 처분일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12136, 신설) 광주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 등에 창업 5년간 100% +
2년간 50% 세액감면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법 §60·§61·§128)

현 행

개 정 안

 

 

이전등기일 전 3*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

 

* 중소기업 공장 또는 해외기업 2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 등
(§63·632, §858, §10424,
§12134)

 

<추 가>

요건 적용특례 추가

 

 

 

 

(좌 동)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60·61)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

 

세액공제 특례(§72, §74 )

 

<추 가>

배제되는 세제지원 추가

 

(좌 동)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조특법 §146신설)

 

1) 위장이전 사후관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이전 후 수도권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 경우 지방이전 특례**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 1) (공장) 이전한 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2) (본사) 본사 또는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는 사무소

** (현행) §63·632 + (추가) §60·6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동일사업장 설치 과세연도 및 이전 4 과세연도로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한정)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 (현행) §122, §64, §999, §1218·9·17·20·21·22·33
(추가) §60, §61, §858, §10424, §12134, §1213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기간(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개년)에 대한 지원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개정이유> 고용안정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한도 적용(조특법 §1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

 

* (현행) §122, §63, §632, §64, §999, §1218·9·17·20·21·22·33
(추가) §10424, §12136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70%(특구 50%)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 청년, 서비스업, 연구개발 우수 인력*: 2,000만원

 

* §122만 해당

 

 

 

<개정이유> 지역투자·고용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조특법 §145·§14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 지역 환류 의무화

 

(환류의무)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한 금액(~합계액)이 감면세액*30% 이상(기준금액)일 것

 

*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투자) 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

 

(R&D)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고용) 신규 채용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상생) 해당 지역 소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금*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추징기준) 환류액이 기준금액 미달 시 미달액 추징

 

(검증방법) 해당 기업은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지방이전·특구입주 조세특례

 

 

ㅇ 공장 대도시 밖, 본사 수도권과밀 밖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 특례
(§60·61)

 

ㅇ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 특례(§63)

 

* 중소기업 수도권 공장이전만 적용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632)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에 확대 적용

 

 

 

 

(좌 동)

 

 

 

 

 

<추 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특례*
(§632)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분납특례(§858)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특례*(§10424)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122, §64, §999,
§1218·9·17·20·21·22·33)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좌 동)

 

 

<추 가>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12134)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 특례*(§12136)

 

*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개정이유> 과도한 세제지원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 §1213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광주특별시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는 기업*

 

* 업종, 투자금액 등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특례) 소득세·법인세 5100% + 250% 감면

 

(사후관리) 폐업 특구 외로 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34)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양도소득세 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적용기한 연장

 

(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3년 이상(중소기업 2) 사업 영위

 

-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또는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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