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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부동산세제 합리화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주택토지 등 장기보유 및
거주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명칭) 장기보유특별공제

 

(명칭) 장기거주 소득공제

 

- (대상) 토지, 건물(주택 포함),
조합원입주권

 

- (대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신 설>

 

(명칭) 장기보유 소득공제

 

 

- (대상) 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

 

 

 

<개정이유> 제도개편에 따른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공제 개편 공제율
단계적 조정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 비중

 

 

 

 

 

 

(좌 동)

 

 

 

(공제율) +

 

(기본요건)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거주) 4%, 최대 40%

 

 

양도

시점

구분

‘27.12.31.

까지

‘28.1.1.~

’28.12.31.

‘29.1.1.

부터

거주

4%

최대 40%

6%

최대 60%

8%

최대 80%

보유

4%

최대 40%

2%

최대 20%

-

 

(보유) 4%, 최대 40%

 

 

 

 

 

<개정이유> 거주 중심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제도 단계적 개편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공제 개편 공제율
단계적 조정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좌 동)

(공제율) 보유공제율

 

 

(‘28)거주공제율보유공제율 높은 공제율(’29년 이후)거주공제율

 

(기본요건) 3년 이상 보유

 

(좌 동)

- 2%, 최대 30%

 

 

양도

시점

구분

‘27.12.31.

까지

‘28.1.1.~

’28.12.31.

‘29.1.1.

부터

거주*

-

2%

최대 30%

2%

최대 30%

보유

2%

최대 30%

1%

최대 15%

-

 

 

*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적용

 

 

 

<개정이유> 거주 중심으로 공제제도 단계적 개편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필요경비
,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비중에 해당하는 분

 

(좌 동)

 

<신 설>

(공제한도) 각각 적용

 

 

(인별 연간)
(‘28)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

 

 

(양도 물건별*)
(‘28)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도 적용

 

 

 

<개정이유> 공제수준 합리화 통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7)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조정

ㅇ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좌 동)

<신 설>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초과)

 

( )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초과)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금액 조정

(개인)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좌 동)

 

(1세대 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 ) 9억원

 

4억원+(5억원× )

(법인) 기본공제 없음

(좌 동)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
(종부법 §8·§13·, 종부령 §24)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60%~100% 범위 내
대통령령에서 규정

60% 7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60%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27) 70% (‘28이후) 80%

 

* 1세대 1주택자 제외

 

() 7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9·)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및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

 

 

 

과 세 표 준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 공익법인 등 : 0.52.7% / 0.5~5.0%

‘27:

 

과 세 표 준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5%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0%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7%

4.0%

94억원 초과

3.5%

5.0%

법인*

3.5%

5.0%

 

* 공익법인 등 : 0.53.5% / 0.5~5.0%

 

’28년 이후:

 

과 세 표 준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법인*

5.0%

 

* 공익법인 등 : 0.55.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9··)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보유공제)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거주공) 전환

 

ㅇ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연령

공제율

6065

20%

6570

30%

70세 이상

40%

 

 

(좌 동)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

 

 

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

 

- (27)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거주공제 높은 공제율

 

- (’28년 이후) 거주공제만 적

 

 

보유기간

공제율

5~10

20%

10~15

40%

15년 이상

50%

 

 

 

보유/거주기간

보유공제

거주공제

5~10

10%

20%

10~15

20%

40%

15년 이상

25%

50%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금액 한도 신설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공제율 합계 최대 80%

 

(좌 동)

<신 설>

 

(금액 한도)
(‘27) 800만원 (’28년 이후) 60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10·§15)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
+종합부동산세)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세부담 상한 조정

150%

150% 20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종부법 §202)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요건

 

납부 유예 소득요건 완화 및
확대

~모두 충족

 

~모두 충족 또는
++충족

 

1세대 1주택자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60세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좌 동)

 

 

 

직전연도 총급여 7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신 설>

(() 모두 충족

 

()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

 

() 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 비중 10% 이상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세(surtax) 포함)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종부법 §202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특례 신설

 

* 일정 요건 충족시 주택 처분시점 등까지 납부를 유예

 

(요건)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특례)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 납부유예 세액 × 국세기본법상 이자율(3.1%)

 

(한도)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

 

 

 

<개정이유> 납부유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 부동산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수익권

 

(좌 동)

<단서 신설>

- ,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양도시
연간 2,5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인별·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 제외

 

 

 

<개정이유>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수도권 소재 주택 양도

 

- 특수관계인* 3에게 양도

 

*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 및 실제 거주

 

 

(특례) (’27) 50%(5억원 한도) (28) 30%(3억원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면한도 적용

 

 

(사후관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2개월 내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10.022%) 납부

 

- 양도 후 6개월 비수도권 미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거나 비수도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양도 후 5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동
하거나 수도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 감면 받고 처분한 주택 양도 후 5 재매수*

 

* 양도일 기준 세대원이 매수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2)

 

 

현 행

개 정 안

 

 

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대한 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 적용

 

적용대상지역·주택가액 상한 확대 적용기한 연장

 

 

(주택소재지*)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관심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좌 동)

 

<추 가>

, 외의 비수도권
(광역시 제외) 지역*

 

* 세부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기준

 

: 9억원

 

 

 

(좌 동)

 

: 4억원

 

: 4억원 6억원

<추 가>

: 4억원

 

(적용기간) ’24.1.4.~’26.12.31. 중 취득

‘24.1.4.~’29.12.31. 중 취득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
(소득령 §1673·종부령 §43)

 

 

현 행

개 정 안

 

 

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대한 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양도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종부세) 종부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적용대상지역·주택가액 상한 확대

 

 

(주택소재지*)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인구감소관심지역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좌 동)

 

<추 가>

, 외의 비수도권
(광역시 제외) 지역*

 

* 세부 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기준

 

: 9억원

 

 

 

(좌 동)

 

: 4억원

 

: 4억원 6억원

<추 가>

: 4억원

 

(적용기간) ’26.1.1. 이후 취득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세율 한시 완화

 

(1세대 2주택)
기본세율(6~45%) + 20%p

 

(좌 동)

<단서 신설>

 

- ,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5%p

‘28.1.1.~’28.12.31.

+10%p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 + 30%p

 

(좌 동)

<단서 신설>

 

- ,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10%p

‘28.1.1.~’28.12.31.

+15%p

 

 

 

 

<개정이유>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1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
(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좌 동)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단서 신설>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 취득

 

 

 

<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8.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26년 중 개정 예정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
(종부령 §42)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본공제금액 12억원, 세액공제 및 납부유예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좌 동)

<단서 신설>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 취득

 

 

 

<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8.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26년 중 개정 예정

 

(15)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1673)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2주택) 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30%p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지방저가주택

 

 

 

 

 

(좌 동)

 

 

 

장기어린이집(5년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7.11.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

 

<단서 신설>

- , 임대의무기간 종료 자동 등록말소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7.12.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는 의무임대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고시일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년 중 개정 예정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법인령 §922)

 

 

현 행

개 정 안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대상

 

* 주택 양도소득에 20% 세율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추가과세 배제 기한 설정

ㅇ 임직원 사택(10년 이상)

 

 

 

 

 

(좌 동)

 

 

 

ㅇ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취득일부터 3년 내)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7.11.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

 

<단서 신설>

- , 임대의무기간 종료 자동 등록말소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7.12.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는 의무임대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고시일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년 중 개정 예정

 

중과세율 완화 및 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
(조특법 §97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자동 등록말소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특례)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 중과·추과과세 세율 완화 장특공제 우대 축소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 적용

 

- (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기본세율 6~45%에 가산)

 

- (법인) 10%(법인세 추가 과세)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 장특공제율 30% 적용(현행 우대공제율: 50%)

 

* 장특공제 우대 30% 적용기간 경과 후에는 장특공제 우대 배제

 

 

(적용기간) ’28.1.1.~’28.12.31. 양도분*

 

* ‘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 의무임대종료일, 지정 공고일, 이전고시일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경과 2년 이내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1553)

 

 

현 행

개 정 안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특례 적용요건 추가

(요건)

 

 

-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6개월 이상 경과

 

* 주택 매수로 승계받은 계약 제외

 

 

 

 

 

(좌 동)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21.12.20.~’26.12.31.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에 양도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27.12.31.

 

27.1.1. 이후 상생임대차계 종료: 계약 종료 1이 되는 날과 ‘29.12.31. 빠른 날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우대(최대 80%)

 

 

 

 

(좌 동)

 

 

 

 

 

 

<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년 중 개정 예정

 

(17)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7)

 

 

현 행

개 정 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86.1.1.~’00.12.31. 중 신축 또는 ’85.12.31. 이전 신축된 ’86.1.1. 미입주 공동주택

 

- ’00.12.31. 이전 임대 개시

 

- 5년 이상 임대

 

 

 

 

 

(좌 동)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감면율)

 

10년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 100%

 

* ‘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 및
취득 당시 미입주주택에 한정

 

➋ ➊ : 50%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72)

 

 

현 행

개 정 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다음 중 하나의 주택

 

(건설임대) ’99.8.20.~‘01.12.31. 중 신축 또는 ’99.8.19. 이전
신축된 미입주 공동주택

 

(매입임대) ’99.8.20. 이후 신축 또는 ’99.8.19. 이전 신축된 입주 공동주택 중 ’99.8.20.~
’01.12.31. 중 취득·임대 개시

 

- 5년 이상 임대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감면율) 100%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8)

 

 

현 행

개 정 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서울시 외 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

 

- ’95.11.1.~’97.12.31. 또는 ’98.3.1.~’98.12.31. 중 취득

 

- 5년 이상 보유·임대

 

 

 

 

 

(좌 동)

 

 

 

<추 가>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특례) 다음 중 선택

 

-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 종합소득세로 납부

 

 

 

 

(좌 동)

 

 

 

 

 

 

<개정이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
(조특법 §984)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취득

 

- ’09.3.16.~’10.2.1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외 주택 취득

 

* 조특법 §983

 

 

 

 

(좌 동)

 

 

 

<추 가>

- ’28.12.31. 이전 양도

 

(감면율) 10%

(좌 동)

 

 

 

<개정이유>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조특법 §974)

 

 

현 행

개 정 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비거주자
적용 제외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좌 동)

 

- 거주자
(비거주자 제외)

 

- ‘18.3.31.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매입임대) 5년 이상 임대,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건설임대) 대지면적 298m2·주택 연면적 149m2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분양전환, 기준시가 6억원 이내,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 6년 이상 임대

 

 

 

 

 

(좌 동)

 

 

 

(특례) 장특공제 계산시 보유기간별 공제율(6~30%)에 임대기간별 2~10%p* 가산

 

* (6~7)2% (7~8)4% (8~9)6% (9~10)8% (10~)10%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소득법 §95, 소득령 §1594·신설, 소득칙 §614)

 

 

현 행

개 정 안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

 

 

 

 

 

(좌 동)

 

 

 

,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로 판단

 

<신 설>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최장 인정기간: 3

 

 

(요건) ~모두 충족

 

 

거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일 것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 고등대학교 취학

 

-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출국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한 합가

 

-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타 시*으로 주거이전**

 

* 광역시 내 구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및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지역제주자치도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포함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출국의 경우 해외로 주거이전

 

 

주기간 인정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개정이유>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
(소득법 §95, 소득령 §1594신설)

 

 

현 행

개 정 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기간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ㅇ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

 

 

 

 

 

(좌 동)

 

 

 

,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로 판단

 

<신 설>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ㅇ 다음 특례주택대상기간거주기간으로 인정

 

 

(특례주택*)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일부 주택

 

 

-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 조특법 §994에 따른 주택

 

- 지방저가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기간) 기존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거주기간 인정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개정이유>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소득법 §95, 소득령 §1594신설) 

 

현 행

개 정 안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령 §1673(2)의 중과배제
임대주택

 

 

조특법상 장특우대 미적용 가정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공제 적용 보완

 

 

* 소득령 §1673(2)의 중과배제 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

 

 

(좌 동)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좌 동)

(공제율) 보유공제율

 

(공제율) 등록임대주택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하여 거주공제율 일부 적용

 

- (1주택) 4%, 최대 40%

 

 

 

 

 

- 2%, 최대 30%

 

 

 

- (1주택 외) 2%, 최대 30%

 

 

거주기간 인정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개정이유>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
(소득법 §95, 소득령 §1594신설)

 

 

현 행

개 정 안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합원입주권 상태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공제 적용 보완

 

기존건물 관련 양도차익*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좌 동)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율) 보유공제율*

 

* 1주택 연 4%, 1주택 외 연 2%

 

- (공제율) 대상주택 공사기간50%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거주공제율 적용

 

 

(대상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공제율) 거주공제율

 

 

(1주택) 8%, 최대 80%

 

 

(1주택 외) 2%, 최대 30%

 

 

거주기간 인정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좌 동)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율) 보유공제율*

 

* 1주택 연 4%, 1주택 외 연 2%

 

- (공제율) 거주공제율
(, ‘28년은 보유공제율 적용*)

 

* (1주택) 보유 연 2%, 최대 20% 적용
(1주택 외) 보유 연 1%, 최대 15% 적용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관련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소득법 §95·신설)

 

 

현 행

개 정 안

 

 

상가 등 주택 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주택 외용도변경 양도 시 계산방법 합리화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좌 동)

 

 

 

(공제율) 보유공제율*

 

* 2%, 최대 30%

 

-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

 

<추 가>

- 주택 외용도변경 경우 보유기간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주택 외보유한 기간

 

 

* , 양도시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해당할 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

 

 

 

<개정이유> 양도 전 용도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8.1.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 §9신설, 종부령 §4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최대 인정기간: 3

 

 

(요건) ~모두 충족

 

 

주거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주택일 것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 고등대학교 취학

 

-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출국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한 합가

 

-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타 시*으로 주거이전**

 

* 광역시 내 구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및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지역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포함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출국의 경우
해외로 주거이전

 

 

  

<개정이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 §9신설, 종부령 §4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시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에 대한 공제 적용 보완

 

 

대상주택공사기간50%거주기간으로 인정

 

 

(대상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개정이유> 거주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조특법 §9710) 

 

현 행

개 정 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율 상향, 감면한도 적용 적용기한 연장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자

 

(좌 동)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10% 15%

<신 설>

(감면한도*) 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 대토상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

 

(적용기한) ’27.12.31.

’28.12.31.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
(조특법 §10419, 종부령 §7)

 

 

현 행

개 정 안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다음의 토지

 

 

 

 

(좌 동)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 가>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기한)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좌 동)

 

 

 

(특례) 과세표준 합산배제

 

 

 

<개정이유> 주택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2)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95신설)

 

 

현 행

개 정 안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

 

배제 자산 추가

 

ㅇ 미등기 양도자산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추 가>

비사업용 토지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 상향

ㅇ 소득세 기본세율(6~45%)
+10%p 추가과세

+10%p +20%p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법인법 §552)

 

 

현 행

개 정 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10% 20%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14)

 

 

현 행

개 정 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ㅇ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과표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4%

 

ㅇ 별도합산토지

 

* 상가·공장·물류시설 부지 등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좌 동)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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