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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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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합리화 |
(1)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95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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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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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토지 등 장기보유 및 |
□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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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칭) 장기보유특별공제 |
➊ (명칭) 장기거주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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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토지, 건물(주택 포함), |
- (대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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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➋ (명칭) 장기보유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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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토지, 건물(주택 외),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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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개편에 따른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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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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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주택 |
□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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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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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➊ + ➋ ※ (기본요건) 3년 이상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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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거주) 연 4%, 최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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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보유) 연 4%, 최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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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거주 중심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제도 단계적 개편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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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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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 거주공제로 개편 및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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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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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보유공제율 |
ㅇ (‘28년)➊거주공제율과 ➋보유공제율 중 높은 공제율→(’29년 이후)➊거주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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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건) 3년 이상 보유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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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 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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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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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거주 중심으로 공제제도 단계적 개편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95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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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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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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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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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공제한도) ➊과 ➋ 각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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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인별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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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양도 물건별*)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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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제수준 합리화 통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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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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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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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기준일 현재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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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➊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 ➋ (➊ 외)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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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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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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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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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 ➊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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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➊ 외) 9억원 |
➋ 4억원+(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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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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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
(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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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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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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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0%~100% 범위 내 |
ㅇ 6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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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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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0% |
➊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 1세대 1주택자 제외 ➋ (➊ 외)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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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9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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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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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폐지 및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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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등 : 0.5∼2.7% / 0.5~5.0% |
ㅇ ‘27년:
* 공익법인 등 : 0.5∼3.5% / 0.5~5.0% ㅇ ’28년 이후:
* 공익법인 등 : 0.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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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부담 적정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9⑤·⑧·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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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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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거주공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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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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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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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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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 - (‘27년) ➊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➋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 (’28년 이후) ➋거주공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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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
□ 금액 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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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 최대 80% 한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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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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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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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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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 |
□세부담 상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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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0% |
ㅇ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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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종부법 §20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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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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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요건 |
□ 납부 유예 소득요건 완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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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➊~➍ 모두 충족 |
ㅇ ➊~➍ 모두 충족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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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1세대 1주택자 ➋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➌ 만 60세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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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 직전연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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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➎ (ⅰ)·(ⅱ) 모두 충족 (ⅰ) 만 65세 이상이면서 (ⅱ) 직전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 비중 10% 이상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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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종부법 §20의2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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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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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특례 신설 * 일정 요건 충족시 주택 처분시점 등까지 납부를 유예 ㅇ (요건)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ㅇ (특례)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 납부유예 세액 × 국세기본법상 이자율(3.1%) ㅇ (한도)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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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부유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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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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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기본공제 |
□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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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 ①부동산등 ②주식등 ③파생상품등 ④신탁수익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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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10년 이상 거주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 인별·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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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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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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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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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양도 -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양도 *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 및 실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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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27년) 50%(5억원 한도) → (’28년) 30%(3억원 한도)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면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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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동 - 감면 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 재매수* * 양도일 기준 세대원이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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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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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①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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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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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주택 특례 적용 |
□ 적용대상지역·주택가액 상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
ㅇ (주택소재지*)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➋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
||
|
<추 가> |
➌ ➊, ➋ 외의 비수도권 * 세부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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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가액 상한) ※ 공시가격 기준 ➊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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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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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 4억원 |
➋ : 4억원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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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➌ : 4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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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4.1.4.~’26.12.31. 중 취득 |
ㅇ ‘24.1.4.~’29.12.31. 중 취득 |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특례 확대
(소득령 §167의3①·종부령 §4의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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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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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양도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
□ 적용대상지역·주택가액 상한 확대 |
||
|
ㅇ (주택소재지*)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주택 취득은 제외 ➊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➋ 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
||
|
<추 가> |
➌ ➊, ➋ 외의 비수도권 * 세부 지역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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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가액 상한) ※ 공시가격 기준 ➊ : 9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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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 4억원 |
➋ : 4억원 → 6억원 |
||
|
<추 가> |
➌ : 4억원 |
||
|
ㅇ (적용기간) ’26.1.1. 이후 취득 |
ㅇ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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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소득법 §10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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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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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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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 중과세율 한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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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세대 2주택)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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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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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세대 3주택 이상)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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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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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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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1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
(소득령 §1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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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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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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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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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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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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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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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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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8.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14)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 단축
(종부령 §4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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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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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기본공제금액 12억원, 세액공제 및 납부유예 적용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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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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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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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8.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15)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167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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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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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2주택) 기본세율(6~45%)+20%p, |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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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방저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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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어린이집(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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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7.11.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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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7.12.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 ①‘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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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②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법인령 §9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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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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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대상 * 주택 양도소득에 20% 세율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 |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추가과세 배제 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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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직원 사택(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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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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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취득일부터 3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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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7.11.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 |
|||||||
|
<단서 신설> |
-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7.12.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 ①‘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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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③ 중과세율 완화 및 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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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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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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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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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시 ➊중과·추과과세 세율 완화 및 ➋장특공제 우대 축소 ➊ 중과·추가과세 세율의 1/2 적용 - (개인)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 (법인) 10%(법인세 추가 과세) ➋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장특공제율 30% 적용(현행 우대공제율: 50%) * 장특공제 우대 30% 적용기간 경과 후에는 장특공제 우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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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8.1.1.~’28.12.31. 양도분* * ①‘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③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 ①의무임대종료일, ②지정 공고일, ③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경과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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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15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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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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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
□ 특례 적용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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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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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 * 주택 매수로 승계받은 계약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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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➊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➋ ’21.12.20.~’26.12.31.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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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다음 기한 이내에 양도 ➊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27.12.31. ➋ ’27.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9.12.31. 중 빠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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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 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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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17)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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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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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양도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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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86.1.1.~’00.12.31. 중 신축 또는 ’85.12.31. 이전 신축된 ’86.1.1. 미입주 공동주택 - ’00.12.31. 이전 임대 개시 - 5년 이상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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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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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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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➊ 10년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 100% * ‘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 및 ➋ ➊ 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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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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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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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양도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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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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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 다음 중 하나의 주택 ▪(건설임대) ’99.8.20.~‘01.12.31. 중 신축 또는 ’99.8.19. 이전 ▪(매입임대) ’99.8.20. 이후 신축 또는 ’99.8.19. 이전 신축된 미입주 공동주택 중 ’99.8.20.~ - 5년 이상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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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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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10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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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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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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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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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서울시 외 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 - ’95.11.1.~’97.12.31. 또는 ’98.3.1.~’98.12.31. 중 취득 - 5년 이상 보유·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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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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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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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다음 중 선택 -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 종합소득세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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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
(조특법 §98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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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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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
□ 양도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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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취득 - ’09.3.16.~’10.2.11. 기간 중 * 조특법 §98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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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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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28.12.31. 이전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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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1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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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비
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조특법 §9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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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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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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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
ㅇ (좌 동) - 거주자 |
||||||
|
- ‘18.3.31.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다음 중 ▪(매입임대) 5년 이상 임대,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건설임대) 대지면적 298m2·주택 연면적 149m2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분양전환, 기준시가 6억원 이내,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 6년 이상 임대 |
|
||||||
|
ㅇ (특례) 장특공제 계산시 보유기간별 공제율(6~30%)에 임대기간별 2~10%p* 가산 * (6~7년)2% (7~8년)4% (8~9년)6% (9~10년)8% (10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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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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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소득법 §95⑦, 소득령 §159의4②·③ 신설, 소득칙 §6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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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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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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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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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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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 |
|
||||||
|
※ 단,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로 판단 |
|||||||
|
<신 설> |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최장 인정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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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요건) ➊~➌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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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주거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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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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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대학교 취학 -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출국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한 합가 -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
|
|
➌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 * 광역시 내 구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및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지역‧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포함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 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
||||||
|
|
※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
||||||
|
|
|
<개정이유>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
(소득법 §95⑦, 소득령 §159의4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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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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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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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시 |
||||||
|
ㅇ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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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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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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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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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➊특례주택의 ➋대상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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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특례주택*)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일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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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 조특법 §99의4에 따른 주택 - 지방저가주택 - 소형 신축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
|
|
➋ (대상기간) 기존주택과 특례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 |
||||||
|
|
※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
||||||
|
|
|
<개정이유>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소득법 §95⑧, 소득령 §159의4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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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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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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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에 * 소득령 §167의3①(2)의 중과배제 ※ 조특법상 장특우대 미적용 가정 |
□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공제 적용 보완 * 소득령 §167의3①(2)의 중과배제 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제외)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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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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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보유공제율 |
ㅇ (공제율) 등록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하여 거주공제율 일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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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연 4%, 최대 40% |
|
||||||
|
- (1주택 외) 연 2%, 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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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
||||||
|
|
|
<개정이유>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
(소득법 §95⑨, 소득령 §159의4⑥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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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기간*에 * 조합원입주권 상태 |
□ 거주공제 전환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기간 공제 적용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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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건물 관련 양도차익*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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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
|
- (공제율) 보유공제율* * 1주택 연 4%, 1주택 외 연 2% |
- (공제율) ➊대상주택 ➋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➌거주공제율 적용 |
||||||
|
|
➊ (대상주택) 관리처분계획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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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➋ (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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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공제율) 거주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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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연 8%,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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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외) 연 2%, 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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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기간 인정은 공제율 산정시에만 적용. 1세대 1주택 우대공제 요건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에는 미적용 |
||||||
|
ㅇ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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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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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보유공제율* * 1주택 연 4%, 1주택 외 연 2% |
- (공제율) 거주공제율 * (1주택) 보유 연 2%, 최대 20%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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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관련 장기거주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소득법 §95⑫·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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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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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등 주택 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계산방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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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액) 양도차익* × 공제율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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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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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보유공제율* * 연 2%, 최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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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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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주택을 주택 외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 ➊+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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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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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주택 외로 보유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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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양도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해당할 경우 ➋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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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 전 용도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8.1.1. 이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①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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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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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최대 인정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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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➊~➌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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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주거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주택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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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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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대학교 취학 -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출국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한 합가 - 그밖에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
|
➌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 * 광역시 내 구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및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지역‧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이전 포함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
- 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출국의 경우 |
|
|
|
<개정이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시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기간에 대한 공제 적용 보완 |
|
|
ㅇ ➊대상주택의 ➋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
|
|
➊ (대상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
|
|
➋ (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 인가일 전 철거한 경우 철거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날 |
|
|
|
<개정이유> 거주공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조특법 §97의10)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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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감면율 상향, 감면한도 적용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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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자 |
ㅇ (좌 동) |
|
ㅇ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
ㅇ 10% → 15% |
|
<신 설> |
ㅇ (감면한도*) 연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 대토보상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 |
|
ㅇ (적용기한) ’27.12.31. |
ㅇ ’28.12.31. |
|
|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
(조특법 §104의19, 종부령 §7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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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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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과세특례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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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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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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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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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한) 취득 후 5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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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과세표준 합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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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2)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①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95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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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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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 |
□ 배제 자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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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등기 양도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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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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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비사업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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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 §104①)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
□ 중과세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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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세 기본세율(6~45%) |
ㅇ +10%p → +2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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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법인법 §55의2①)
|
현 행 |
개 정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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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
□ 추가과세 세율 상향 |
|
ㅇ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
ㅇ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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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1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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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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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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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
ㅇ 과표 45억원 초과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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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합산토지 * 상가·공장·물류시설 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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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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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적용시기> ’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