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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가업상속공제 개편

 

2

 

가업상속공제 개편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 §182,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업의 정의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➊「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➋「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➌「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 유출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➍「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

 

➎ ➊~유사한 수준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ㅇ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주된 소득인 경우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182①・별표)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

 

업종 조정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서 규정

대분류 등 기준 16+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세세분류 기준 727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개정이유> 가업상속 공제업종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심사위원회 신설(상증법 §182,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재경부 1차관), 정부 및 민간위원*

 

*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

 

(심사사항)

 

가업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

 

( 관련 심사절차) 납세자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과세관청사전 조사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법 §182,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요건

 

기간요건 강화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30년 이상 계속 경영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 30-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 이상 계속 보유

 

- 10 이상 30* 이상

 

* ,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공제 적용 시 20년 이상(이하 동일하게 적용)

 

-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 이상 등

 

- (좌 동)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

(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전 2이상
가업에 종사

 

2이상 5 이상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좌 동)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공제대상 토지 범위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

 

(좌 동)

- ,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3~72~3*

 

 

* (상업지역)3, (공업지역)4,
(도시지역 외)7배 등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
(그 외)3

<신 설>

- 토지 공제한도: 1
1,000만원

 

 

 

<개정이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업종변경 또는 겸업
적용방식 개선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공제 허용*

 

* 과세관청에 신고 및 승인 절차 없음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겸업)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제 허용

 

(겸업)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공제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지원 배제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
(상증법 §182)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한도 계산방식 변경 및 한도 상향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300억원

 

<삭 제>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

 

- 한도: 1,000억원

 

 

 

 

 

 

<개정이유> 장수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 §182,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상향

(기간) 5

 

5 10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만큼 기간연장

 

* 30-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징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근로자 수,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좌 동)

 

 

 

* (예외) 동일한 대분류 내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추징 제외, 대분류가 다른 적용대상 으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 (예외)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상증법 §722, 상증령 §692)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신 설>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대분류 기준 16+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세세분류 기준 727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신 설>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가업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기타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

 

(피상속인) 10이상 계속 경영 등

 

10 이상 30* 이상

 

* ,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유예 적용 시 20년 이상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 이상 가업에 종사 등

2 이상 5이상

(유예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 (공업지역)4,
(도시지역 )7배 등

 

3~7 2~3*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
(그 외)3

<신 설>

- (한도) 유예대상 토지 1 1,000만원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겸업)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

(겸업) 주업종(유예업종)-부업종(유예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납부유예 적용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사후관리) 5

5 10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유예 적용 시 부족기간(30-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만큼 기간연장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306, 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제도
(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신 설>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대분류 등 기준 16+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세세분류 기준 727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신 설>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가업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기타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

 

(부모) 10이상 계속 경영 등

 

10이상 20 이상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등

(좌 동)

(특례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 (공업지역)4,
(도시지역 )7배 등

 

3~7 2~3*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
(그 외)3

<신 설>

- (한도) 특례대상 토지 1 1,000만원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특례 허용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겸업) 주업종이 특례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특례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특례 허용

(겸업) 주업종(특례업종)-부업종(비특례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특례 적용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특례한도) 10, 20, 30이상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특례한도) 부모의 경영연수×20억원

 

 

<신 설>

- 한도: 1,000억원

 

(사후관리) 5

 

510

- 수증자가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징

 

* (예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 승인 시 추징 제외

- 수증자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징

 

* (예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 제외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조특법 §307, 조특령 §277)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신 설>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대분류 기준 16+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세세분류 기준 727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신 설>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가업해당 여부, 업종 변경 허용 여부, 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기타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10년 이상 20 이상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등

(좌 동)

(유예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 (공업지역)4,
(도시지역 )7배 등

 

3~7 2~3*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
(그 외)3

<신 설>

 

- (한도) 유예대상 토지 1 1,000만원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겸업)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

(겸업) 주업종(유예업종)-부업종(유예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납부유예 적용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사후관리) 5

510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5) 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피승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30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매도자매수자에게 사업승계* 위해
피승계기업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일정 비율 이상 양도*

 

* 사업승계의 유형,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피승계기업) ➊․➋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매도자)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 + 60세 이상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매수자) 또는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개인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직원

 

 

(특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대상) 법인주식등*, 개인사업자사업용 자산*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준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세율) 20% 세액감면

 

- (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5천만원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적용

 

(사후관리)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하는 경우 감면세액 이자상당액 추징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적용기간) ’28.1.1. ~ ’30.12.31.

 

 

 

<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308·§1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매수자매도자로부터 사업승계*

 

* 사업승계의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매도자, 매수자 및 피승계기업의 세부 요건은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

 

 

(특례)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 배제(조특법 §132)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필요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계일부터 5이내 ∼➎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이자상당액 추징

 

* 세부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 감소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

 

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

 

 

(신청방법)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적용기간) ’28.1.1. ~ ’30.12.31.

 

 

 

<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조특법 §127)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좌 동)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좌 동)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 중복적용 예외 규정 신설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단서 신설>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중복 허용

 

 

 

<개정이유> 조세지원 중복 방지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조특법 §128)

 

 

현 행

개 정 안

 

 

조세감면 배제

 

감면 배제 대상 추가

소득세·법인세를 미신고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좌 동)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등이 있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좌 동)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사업용계좌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좌 동)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개정이유> 조세감면 배제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좌 동)

 

 

 

 

 

 

<추 가>

 

 

 

 

사업승계 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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