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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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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
①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 §18의2①, 상증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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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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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업’의 정의 ㅇ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➊「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➋「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➌「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 유출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➍「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 ➎ ➊~➍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ㅇ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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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18의2①・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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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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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 |
□ 업종 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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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분류 등 기준 16개 +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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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 백년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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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 공제업종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심사위원회 신설(상증법 §18의2⑫, 상증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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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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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재경부 1차관), 정부 및 민간위원* *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 ㅇ (심사사항) ➊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➋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➌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 ➍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 ㅇ (➊ 관련 심사절차)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의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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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법 §18의2①, 상증령 §15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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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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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요건 |
□ 기간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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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상속인 요건) |
ㅇ (피상속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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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계속 경영 |
- 30년 이상 계속 경영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 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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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단,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공제 적용 시 20년 이상(이하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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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 |
- (좌 동)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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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인 요건) |
ㅇ (상속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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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
ㅇ 2년 이상 →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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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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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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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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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⑤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상증령 §15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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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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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토지 범위 |
□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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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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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 3~7배 → 2~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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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3배, (공업지역)4배, |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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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토지 공제한도: 1㎡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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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⑥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상증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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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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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
□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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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공제 허용* * 과세관청에 신고 및 승인 절차 없음 |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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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겸업)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제 허용 |
ㅇ (겸업)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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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지원 배제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
(상증법 §18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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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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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
□ 한도 계산방식 변경 및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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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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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400억원 ㅇ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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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수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 §18의2⑥, 상증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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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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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 사후관리 기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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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 5년 |
ㅇ 5년 → 10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만큼 기간연장 * 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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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근로자 수,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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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동일한 대분류 내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추징 제외, 대분류가 다른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
* (예외)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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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문기술, 노하우 보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상증법 §72의2, 상증령 §6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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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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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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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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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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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 백년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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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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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
ㅇ 10년 이상 → 30년* 이상 * 단,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유예 적용 시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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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등 |
ㅇ 2년 이상 →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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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예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배, (공업지역)4배, |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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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한도) 유예대상 토지 1㎡ 당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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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 |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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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겸업)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 |
ㅇ (겸업) 주업종(유예업종)-부업종(비유예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납부유예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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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5년 |
ㅇ 5년 → 10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유예 적용 시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만큼 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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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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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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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제도 |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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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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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분류 등 기준 16개 +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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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 백년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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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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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
ㅇ 10년 이상 →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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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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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배, (공업지역)4배, |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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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한도) 특례대상 토지 1㎡ 당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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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특례 허용 |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 종합 고려하여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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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겸업) 주업종이 특례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특례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특례 허용 |
ㅇ (겸업) 주업종(특례업종)-부업종(비특례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특례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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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한도) 10년, 20년, 30년 이상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
ㅇ (특례한도) 부모의 경영연수×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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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한도: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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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5년 |
ㅇ 5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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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자가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징 * (예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 승인 시 추징 제외 |
- 수증자가 다른 업종으로 * (예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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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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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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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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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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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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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 백년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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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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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
ㅇ 10년 이상 →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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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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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예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배, (공업지역)4배, |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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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한도) 유예대상 토지 1㎡ 당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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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 |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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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겸업)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 |
ㅇ (겸업) 주업종(유예업종)-부업종(비유예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납부유예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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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5년 |
ㅇ 5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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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①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30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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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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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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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업승계* 위해 * 사업승계의 유형,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피승계기업) ➊․➋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➊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➋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매도자)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 +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매수자) ➊ 또는 ➋ ➊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개인・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 ➋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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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대상) 법인주식등*, 개인사업자사업용 자산*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준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세율) 20% 세액감면 - (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적용 ㅇ (사후관리)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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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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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8.1.1. ~ ’3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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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30의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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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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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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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승계* * 사업승계의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매도자, 매수자 및 피승계기업의 세부 요건은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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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 배제(조특법 §132) ※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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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 ➊∼➎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세부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➊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 감소 ➋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➌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➍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 ➎ 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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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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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8.1.1. ~ ’3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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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조특법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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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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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과 |
□ 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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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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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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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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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간 |
□ 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 및 중복적용 예외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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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단서 신설> |
ㅇ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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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원 중복 방지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조특법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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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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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배제 |
□ 감면 배제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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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세·법인세를 미신고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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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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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등이 있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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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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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사업용계좌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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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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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감면 배제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⑤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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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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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
□ 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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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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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승계 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ㅇ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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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8.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