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한 종료】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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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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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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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대당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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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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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4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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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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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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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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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99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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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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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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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ㅇ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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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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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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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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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 총액은 감소 ㅇ (공제금액) ➊+➋ ➊ 임금감소액* × 10% * (직전연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➋ 임금보전액** × 15% ** (해당연도 근로자 1인당 시급 - 직전연도 근로자 1인당 시급 × 1.05) ×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합계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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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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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04의21, 조특령 §104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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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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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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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한국토지주택공사법」부칙 제7조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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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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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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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제배당 상당액을 합병신주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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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 * 일부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신주 중 처분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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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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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사의 토공·주공의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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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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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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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ㅇ (대주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 차관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등) 감면 ㅇ (기술·용역 제공자에 대한 특례) 차관 자금에 기반한 인프라 사업 등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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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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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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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조합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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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 농·수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이 해당 조합 등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 농·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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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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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
(관세법 §90①, 관세칙§37③·④·§38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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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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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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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지자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할 물품 ㅇ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 기증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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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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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8.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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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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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 관세 감면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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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물품) 국내 제작 곤란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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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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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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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46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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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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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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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2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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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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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➋ 또는 ➋+➌ ➊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➋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➌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ㅇ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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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8.12.31.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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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46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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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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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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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ㅇ (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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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7.12.31. |
ㅇ ’27.12.31.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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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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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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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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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벤처기업 출자자 ㅇ (면제내용) 벤처기업의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ㅇ (면제한도) 1인당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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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
ㅇ ’2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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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99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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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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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
□ 적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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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ㅇ (특례)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ㅇ (사후관리) 연금계좌 납입일부터 5년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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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7.12.31. |
ㅇ ‘27.12.31.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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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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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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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ㅇ (특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납입한도 3억원) ㅇ (적용기한) ’26.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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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
(조특법 §10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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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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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ㅇ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
□ 적용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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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7.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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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부가법 §26·§27, 부가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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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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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ㅇ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도서, |
□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제외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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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액 또는 특수용 담배 * 소액 :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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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조특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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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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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장려금 특례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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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부장려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 국세청장이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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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23⑩·§121의25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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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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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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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거나 -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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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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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재정전환】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59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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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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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입양 세액공제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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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출산·입양 신고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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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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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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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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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세액공제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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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26.12.31.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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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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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적용대상 1인당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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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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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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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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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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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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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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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104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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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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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과세특례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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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운영비용)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대회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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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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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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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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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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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액) 56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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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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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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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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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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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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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6①·§1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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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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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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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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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조특법 §109④~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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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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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재정지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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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
ㅇ 단계적 축소 - (‘27) 200만원 → (’28) 100만원 - (‘27) 300만원 → (’28)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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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8.12.31. 종료 |
|
|
|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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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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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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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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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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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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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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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추가공제 합리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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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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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ㅇ 대중교통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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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는 총급여 7천만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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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
ㅇ 추가공제 한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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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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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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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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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ㅇ (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청년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ㅇ (특례)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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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
ㅇ ’26.12.31.까지 가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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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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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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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ㅇ (대상) 농어민 ㅇ (특례) 이자소득 비과세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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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
ㅇ ’26.12.31.까지 가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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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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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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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부산물 등을 고온 압축하여 만든 바이오 연료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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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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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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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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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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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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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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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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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4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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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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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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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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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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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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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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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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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경감률 축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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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경감 및 활용 |
ㅇ 99%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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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 - 4%: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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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택시 감차 보상재원 |
<삭 제> (재정지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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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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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재설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
(소득법 §52⑤, 소득령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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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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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 적용대상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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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 |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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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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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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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600~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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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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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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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의 경우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소득법 §59의4③, 소득령 §118의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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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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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
□ 공제대상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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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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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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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대학(원) 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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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일반대학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
-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
||||||
|
- (취학전 아동) 유치원· |
- 학원비 → 예능학원* 교육비 * 예능(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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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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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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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시적 우대 |
□ 우대공제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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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공제 - 공제율 : 1.0%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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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시적 우대공제 - 공제율 : 1.3% - 공제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기한 : ’26.12.31. |
ㅇ (좌 동) - 1.3% → 1.2% - 연 1,000만원 → 500만원 - ‘29.12.31. |
||||||
|
|
|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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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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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세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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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ㅇ 1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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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 (좌 동) |
|
ㅇ (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29의6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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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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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ㅇ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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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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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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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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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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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중견기업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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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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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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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
||||||
|
ㅇ (적용기한)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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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조특법 §24①, 조특령 별표7·7의2, 조특칙 별표6·6의2)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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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비용 세액공제 |
□ 세부기술별 적용기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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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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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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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세부기술별 적용기한)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적용기한 추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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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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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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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세부시설별 적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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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관리 효율화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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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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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 감면율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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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 85m2·6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아파트 제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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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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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수별 차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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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8.12.31.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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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29의8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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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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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
□ 적용대상 합리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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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별 공제액)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 (적용기한) ‘28.12.31. |
ㅇ 대기업 제외
*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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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ㅇ 적용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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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육아휴직자가 복직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 ( 공제액)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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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적용기한) ‘26.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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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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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18, 조특령 §16)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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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적용 |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
ㅇ (대상) ➊~➌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
|
||
|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
|||
|
➋「첨단산업인재혁신법」상 우수 해외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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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ⅰ) ~ (ⅳ) 요건을 모두 충족 |
|||
|
(ⅰ)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
|||
|
(ⅱ)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
|||
|
(ⅲ)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ⅲ) 학사 → 박사 |
||
|
(ⅳ)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ⅳ) (좌 동) |
||
|
-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
<삭 제> |
||
|
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
|
|
|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
(조특령 §16의3②)
|
현 행 |
개 정 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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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
□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 |
||||||
|
ㅇ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
ㅇ (좌 동) |
||||||
|
ㅇ 기업 내부에 설치한 |
ㅇ 해당 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
|
|
-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
|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유 |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 |
|||||||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
|||||||
|
|
|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의7)
|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ㅇ (대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및 <단서 신설> ㅇ (특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단, 투자일로부터 3년 내 ㅇ (적용방법) 납세자가 직접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 투자일로부터 3년간 보유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
□ 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단,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리츠는 제외* *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좌 동) <삭 제> ㅇ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 특례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개설 ㅇ (좌 동) - 납입한도 5천만원 이하 <삭 제> ㅇ ’29.12.31.까지 발생하는 |
|
|
<개정이유>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6.12.31. 이전 투자분의 경우 ①종전 규정 적용과
②개정 규정 적용(전용계좌 가입 필요, 전용계좌 가입 시 3년 의무보유 규정 미적용) 중 선택 가능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17)
|
현 행 |
개 정 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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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요건)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 |
□ 적용 종료 |
|
|
|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조특법 §116)
|
현 행 |
개 정 안 |
|
|
|
|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
□ 면제 합리화 및 |
|
ㅇ(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과 * 창업일부터 2년 이내 |
ㅇ (좌 동) |
|
ㅇ(특례) 인지세 면제 |
ㅇ 중소기업(면제), |
|
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
|
|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104의8⑤·⑥, 조특령 §104의5⑦)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전자고지 세액공제 |
□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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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전자고지 신청자 ㅇ (세목) 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 ㅇ (특례)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외 |
|
|
|
|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소득법 §1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
□ 불법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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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ㅇ (좌 동) |
|
<단서 신설> |
-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 |
|
|
|
<개정이유> 농지의 적법한 이용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
(조특법 §70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등을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과세특례 * 경영위기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에 장기임대·환매권 보장 |
□ 특례 적용기한 설정 |
||
|
ㅇ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축산에 사용한 후 환매한 농업인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업인이 직접 경작·축산에 사용한 농지·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 ㅇ (특례) 해당 농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
|
||
|
<신 설> |
ㅇ (적용기한) ’29.12.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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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지출 성과평가 강화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85의7·§85의9)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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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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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
□ 적용대상 합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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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 |
ㅇ 내국법인 |
||||||
|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➊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➋ ‘사업시행지역 밖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기장군 제외)·대구(달성군·군위군 제외)·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 제외)·대전·울산* * 단, 산업단지는 제외 ㅇ (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공장)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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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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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조특법 §8의3②·③)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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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정비 |
||||||
|
ㅇ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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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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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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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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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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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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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일부 적용 종료
- ➋·➌: ‘26.12.31. - ➊·➍·➎: ’28.12.31. |
||||||
|
|
|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상시화】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조특법 §104의31)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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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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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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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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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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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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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지속 지원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104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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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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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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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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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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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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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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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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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금융 지속 지원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조특법 §140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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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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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물품 한시적 과세특례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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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 ㅇ (특례)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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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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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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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속 지원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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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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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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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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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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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속 지원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21의25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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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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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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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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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적용기한 연장】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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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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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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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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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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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121의27~§121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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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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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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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ㅇ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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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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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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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사업재편계획 대상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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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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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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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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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특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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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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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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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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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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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이전·대여 소득 세액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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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특례)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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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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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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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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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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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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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6.12.31. |
-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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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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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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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7.1.1.~’29.12.31. |
- ‘29.1.1.~’3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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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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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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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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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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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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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7)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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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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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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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비수도권 소재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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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0. ~ ’26.12.31.에 취득 |
- ‘24.1.10. ~ ’27.12.3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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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②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인령 §92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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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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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리츠*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의 채무상환용 매각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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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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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 ~ ’26.12.31.에 취득 |
- ‘25.1.1.~’27.12.3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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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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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③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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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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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리츠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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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CR리츠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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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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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28. ~ ’26.12.31.에 취득 |
- ‘24.3.28.~’27.12.31.에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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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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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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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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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2년 이상 보유(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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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 채권 만기 3년 이상 35%, 5년 이상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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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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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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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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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ㅇ (특례)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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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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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0)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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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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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익거래* 목적의 주권 양도에 대한 *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주식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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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 ㅇ (요건)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 * 연기금은 코스닥 주식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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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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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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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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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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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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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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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
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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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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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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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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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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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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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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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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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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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제출인원 1명당 500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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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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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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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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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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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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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다음의 투자·출자를 하는 ➊ 광업권·조광권 취득 ➋ 광업권·조광권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 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증자·자금대여 *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➊·➋의 방법으로 광업권·조광권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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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투자·출자금액의 3%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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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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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지원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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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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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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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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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 거래 양성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