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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종료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감면한도) 대당 70만원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42·§39)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9913)

 

 

현 행

개 정 안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 총액은 감소

 

(공제금액) +

 

임금감소액* × 10%

 

* (직전연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임금보전액** × 15%

 

** (해당연도 근로자 1인당 시급 - 직전연도 근로자 1인당 시급 × 1.05) ×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합계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0421, 조특령 §10419)

 

 

현 행

개 정 안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

 

(대상)한국토지주택공사법부칙 제7조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특례)

 

-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이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제배당 상당액을 합병신주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합병신주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
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

 

* 일부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신주 중 처분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금액

 

 

-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적용 배제

 

 

- 토지주택공사의 토공·주공의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 허용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20)

 

 

현 행

개 정 안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주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 차관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등) 감면

 

(기술·용역 제공자에 대한 특례) 차관 자금에 기반한 인프라 사업 등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7) ·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수협 조합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대상)

 

- ·수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이 해당 조합 등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 ·수협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
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적용 종료
(관세법 §90, 관세칙§37··§38·) 

 

현 행

개 정 안

 

 

관세 감면대상 학술연구용 물품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적용 종료

 

정부, 지자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이 사용할 물품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 기증물품

 

 

 

 

(좌 동)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삭 제>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8.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재생에너지의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대상물품) 국내 제작 곤란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0) 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468)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재투자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기한) ’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294)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증대세제

 

(대상) 중소·중견기업

 

(요건) +또는 +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적용기한 도래 시

 

 

 

 

 

(좌 동)

 

 

 

(적용기한) ’28.12.31.

‘28.12.31.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조특법 §467)

 

 

현 행

개 정 안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좌 동)

 

 

 

(적용기한) ’27.12.31.

’27.12.31.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 종료

(대상) 벤처기업 출자자

 

(면제내용) 벤처기업의 법인세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면제한도) 1인당 2억원

 

 

(적용기한) ’28.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

’26.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조특법 §9914)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종료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특례)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
10%를 세액공제

 

(사후관리) 연금계좌 납입일부터 5년내에
연금외수령시 공제액 전액 추징

 

 

 

 

 

(좌 동)

 

 

(적용기한) ‘27.12.31.

‘27.12.31.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35) 

 

현 행

개 정 안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특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납입한도 3억원)

 

(적용기한) ’26.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
(조특법 §107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적용기한 단축

 

 

 

 

 

 

(좌 동)

 

 

(적용기한) ’28.12.31.

’27.6.30.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7)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규정 정비(부가법 §26·§27, 부가령 §39)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도서,
의료보건용역 등

 

소액·특수용 담배 면세 제외

 

 

(좌 동)

소액 또는 특수용 담배

 

* 소액 :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
특수용 : 담배사업법 §19에 따른 담배 중 영세율 적용품목이 아닌 것

<삭 제>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조특법 §75)

 

 

현 행

개 정 안

 

 

기부장려금 특례

 

적용 종료

 

ㅇ 기부장려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

 

* 국세청장이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는 단체 중 재경부 장관이 지정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19) ·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23·§12125)

 

 

현 행

개 정 안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협은행이 수협중앙회·조합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재정전환

 

(1)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대상) 출산·입양 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공제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2)

 

 

현 행

개 정 안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대상) ‘26.12.31.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

 

 

(공제금액) 적용대상 1인당 50만원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10422)

 

 

현 행

개 정 안

 

 

기업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과세특례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특례)

 

-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운영비용)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5)

 

 

현 행

개 정 안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감면액) 56/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6·§111)

 

 

현 행

개 정 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
(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재정지출 전환)

 

(감면한도)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단계적 축소

 

- (‘27) 200만원 (’28) 100만원

 

- (‘27) 300만원 (’28) 150만원

 

(적용기한) ‘26.12.31.

‘28.12.31.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8.12.31.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가공제 합리화 등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좌 동)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대중교통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삭 제>

(공제한도)

 

추가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자녀 1

350만원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자녀 1

350만원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2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등

 

 

(적용기한) ’28.12.31.

(좌 동)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한 비과세

 

() 무주택세대주*인 청년 및 배우자

 

* 소득요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특례)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26.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2) 

 

현 행

개 정 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대상) 농어민

 

(특례)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종료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26.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부산물 등을 고온 압축하여 만든 바이오 연료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5)

 

 

현 행

개 정 안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따른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435)

 

 

현 행

개 정 안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재정지출 전환)

 

(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7)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경감률 축소
적용기한 연장

(특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 경감 및 활용

 

99% 94%

- 90%: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

 

- 4%: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

 

 

 

 

 

(좌 동)

 

 

- 5%: 택시 감차 보상재원

 

<삭 제>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재설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
(소득법 §52, 소득령 §112)

 

 

현 행

개 정 안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 (좌 동)

 

<추 가>

 

- 주택저당을 설정한 주택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거주하는 자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요건 미적용

 

(공제한도)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좌 동)

 

 

 

(주택요건) 준시가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의 경우 ’27~‘29과세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소득법 §594, 소득령 §1186)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합리화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좌 동)

 

 

 

(공제대상)

 

- (본인)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일반대학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 특별법에 따른 대학
입학전형료 추가

 

-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 학원비 예능학원* 교육비

 

* 예능(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6)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시적 우대

 

우대공제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기본공제

 

- 공제율 : 1.0%

 

- 공제한도 : 500만원

 

 

 

 

 

(좌 동)

 

 

 

한시적 우대공제

 

- 공제율 : 1.3%

 

- 공제한도 : 1,000만원

 

- 적용기한 : ’26.12.31.

(좌 동)

 

- 1.3% 1.2%

 

- 1,000만원 500만원

 

- ‘29.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8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세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특례)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19% 21%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좌 동)

 

(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296)

 

 

현 행

개 정 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대상)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감면율)

 

 

 

 

 

(좌 동)

 

 

 

 

중소기업

 

- 청년 : 90%

 

- 그 외 : 50%

 

중견기업

 

<삭 제>

 

- 청년 : 50%

 

- 그 외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좌 동)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조특법 §24, 조특령 별표7·72, 조특칙 별표6·62)

 

 

현 행

개 정 안

 

 

R&D 비용 세액공제

 

세부기술별 적용기한 도입

(적용기한)

 

구분

적용기한

신성장원천기술

‘29.12.31.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31.12.31.

 

 

(좌 동)

<신 설>

(세부기술별 적용기한)
선정연도에 따라 차등

 

세부기술

선정연도

적용기한

반도체

반도체

‘17년 이전

‘27.12.31.

‘18~’20

‘28.12.31.

‘21

‘29.12.31.

‘29.12.31.

‘22

‘30.12.31.

‘23년 이후

‘31.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세부시설별 적용기한 도입

 

(적용기한)

 

 

구분

적용기한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9.12.31.

반도체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적용기한(‘29.12.31.) 추가

 

구분

적용기한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29.12.31.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

‘29.12.31.

반도체

 

 

<신 설>

(세부시설별 적용기한)
선정연도에 따라 차등

 

세부시설

선정연도

적용기한

‘17년 이전

‘27.12.31.

‘18~’20

‘28.12.31.

‘21년 이후

‘29.12.3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관리 효율화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축소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형주택* 임대소득

 

* 85m2·6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아파트 제외

 

(좌 동)

(특례)

 

구 분(%)

임대 호수

1

2호 이상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

75

50

그 외

30

20

 

호수별 차등 폐지

 

구 분(%)

1호 이상 임대 시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

50

그 외

20

 

 

(적용기한) ’28.12.31.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298·)

 

 

현 행

개 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

 

(지원대상별 공제액)

 

공제액

(1인당, 만원)

중견

중소

수도권

지방

1년차

 

300

400

700

2년차

500

900

1,200

3년차

500

1,000

1,300

*

1년차

300

500

700

1,000

2년차

500

900

1,600

1,900

3년차

-

900

1,700

2,000

 

* 청년(15~34),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 (적용기한) ‘28.12.31.

 

대기업 제외

 

공제액

(1인당, 만원)

중견

중소

수도권

지방

1년차

 

300

400

700

2년차

500

900

1,200

3년차

500

1,000

1,300

*

1년차

500

700

1,000

2년차

900

1,600

1,900

3년차

900

1,700

2,000

 

* (좌 동)

 

- (좌 동)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노동부)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육아휴직자가 복직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 ( 공제액)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외국인 등 우수인재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18, 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적용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좌 동)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 이상)따른 기술 제공자

 

첨단산업인재혁신법상 우수 해외인재

 

() ~ () 요건을 모두 충족

 

()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1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학사 박사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좌 동)

-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삭 제>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
(조특령 §16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소속 연구기관*

 

*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시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적용

 

연구기관 범위 합리화 등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좌 동)

 

ㅇ 기업 내부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ㅇ 해당 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신 설>

 

 

 

 

-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기술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7) 

 

현 행

개 정 안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리츠)

 

<단서 신설>

 

 

 

 

(특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 투자일로부터 3년 내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적용방법) 납세자가 직접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 신청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투자금액 5천만원 이하

 

- 투자일로부터 3년간 보유

 

(적용기한) ’26.12.31.까지
투자분

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리츠는 제외*

 

*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좌 동)

 

<삭 제>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 특례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개설

 

(좌 동)

 

- 납입한도 5천만원 이하

 

<삭 제>

 

’29.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개정이유>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6.12.31. 이전 투자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과

개정 규정 적용(전용계좌 가입 필요, 전용계좌 가입 시 3의무보유 규정 미적용) 중 선택 가능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

적용 종료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12) 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면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좌 동)

(특례)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면제),
금융기관(50% 감면)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
(조특법 §1048·, 조특령 §1045)

 

 

현 행

개 정 안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종료

 

(대상) 전자고지 신청자

 

() 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

 

(특례)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전자고지는 제외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불법 임대소득 비과세 제외

 

(대상)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좌 동)

<단서 신설>

-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농지의 적법한 이용 유도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
(조특법 §702)

 

 

현 행

개 정 안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등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과세특례

 

* 경영위기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해당 업인에 장기임대·환매권 보장

 

특례 적용기한 설정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축산에 사용한 후 환매한 농업인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업인이 직접 경작·축산에 사용한 농지·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 임차기간(7~10) 내 환매

 

(특례) 해당 농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좌 동)

 

<신 설>

(적용기한) ’29.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성과평가 강화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857·§859)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및 상시화

(대상)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

 

내국법인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
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사업시행지역 밖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기장군 제외)·대구(달성군·군위군 제외)·전남광주통합특별시(·군 제외)·대전·울산*

 

* , 산업단지는 제외

 

(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공장)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좌 동)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조특법 §83·)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정비

(세액공제율)

 

 

 

 

 

(좌 동)

 

 

 

·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투자:
투자금액의 1/3/7%(/중견/중소기업)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협력 중소기업 지원 10%,
협력 중견기업 지원 5%

 

(적용기한) ’28.12.31.

일부 적용 종료

 

- ·: ‘26.12.31.

 

- ··: ’28.12.31.

 

 

 

<개정이유> 조세지출 효율화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상시화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조특법 §10431)

 

 

현 행

개 정 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대한 소득공제

 

상시화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좌 동)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지속 지원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10412)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상시화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서민금융 지속 지원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조특법 §140·) 

 

현 행

개 정 안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물품 한시적 과세특례

 

상시화

(대상)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

 

(특례)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좌 동)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속 지원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조특법 §10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상시화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속 지원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조특법 §12125)

 

 

현 행

개 정 안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적용기한 연장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40·§44)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적용기한 연장

ㅇ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
분할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12127~§12131)

 

 

현 행

개 정 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요건) 사업재편계획 대상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특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적용기한 연장

(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이전받은 자산가액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기술 이전·대여 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상) 중소·중견기업

 

(특례)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7.12.31.

 

 

 

<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2)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좌 동)

 

- (적용기한) ‘26.12.31.

 

- ‘28.12.31.

분할납부

 

 

 

(좌 동)

 

-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적용기간) ‘27.1.1.’29.12.31.

- ‘29.1.1.’31.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6) 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적용기한 연장

(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7)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89)

 

 

현 행

개 정 안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적용기한 연장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비수도권 소재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7억원 이하

 

 

 

(좌 동)

 

- ‘24.1.10. ~ ’26.12.31.에 취득

- ‘24.1.10. ~ ’27.12.31.
취득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인령 §922)

 

 

현 행

개 정 안

 

 

CR리츠*취득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70% 이상을 기업의 채무상환용 매각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자산관리회사에 투자·운용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적용기한 연장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좌 동)

 

- ‘25.1.1. ~ ’26.12.31.에 취득

 

 

- ‘25.1.1.~’27.12.31.
취득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CR리츠취득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

(특례) CR리츠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좌 동)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 ‘24.3.28. ~ ’26.12.31.에 취득

- ‘24.3.28.~’27.12.31. 취득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2년 이상 보유(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좌 동)

 

 

 

(감면율)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 채권 만기 3년 이상 35%, 5년 이상 45%

 

(적용기한) ‘26.12.31.

’28.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2)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특례)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8.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0)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차익거래* 목적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주식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적용기한 연장

 

 

 

(대상)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

 

(요건)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

 

* 연기금은 코스닥 주식에 한정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요건)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요건)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

 

(좌 동)

(적용기한) ’26.12.31.

’28.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32)

 

 

현 행

개 정 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좌 동)

 

 

 

(특례) 제출인원 1명당 500원 공제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15)

 

 

현 행

개 정 안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다음의 투자·출자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

 

광업권·조광권 취득

 

광업권·조광권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
(광업권·조광권 소유) 대한 출자*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증자·자금대여

 

*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의 방법으로 광업권·조광권 취득한 경우

 

 

 

 

 

(좌 동)

 

 

 

(특례) 투자·출자금액의 3%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지원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7)

 

 

현 행

개 정 안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금 거래 양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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