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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내국세

올해 상반기 거래한 주식 양도소득세 8월말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 5일부터 안내문 발송

대주주 요건 꼼꼼한 확인 필요…국외주식 양도소득은 내년 5월 신고

홈택스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 신설…성실신고 지원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번 신고기간에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주 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최대주주 그룹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주주 1인+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1인 등 최대인 경우이며, 대주주 판단은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전단계의 대주주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다.

 

또한 주주 1인의 특수관계자로는 ①친족(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②주주 1인+친족(①)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③주주 1인+친족(①)+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②)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④주주 1인+친족(①)이 이사 과반수 이상 차지 또는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⑤(③④)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본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국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2027년 5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국외주식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같은 기간내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 통상이 가능하기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2월보다 6천171명이 증가한 2만1천822명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예정신고 안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11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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