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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과다환급 기반 세무플랫폼 사업구조 무너졌다"

정부, 인적용역 원천세율 3.3%→2.2%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 플랫폼노동자 세부담 완화, 납세자 보호·세무시장 정상화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 플랫폼 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과다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금을 노리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온 세무플랫폼의 수익구조가 원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지방소득세 0.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돼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천세율 인하는 2024년 임광현 전 국회의원(현 국세청장)과 진성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 등 플랫폼노동자 단체와 협력해 지속 건의해 온 결과다.

 

그간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민간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에 끌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입금액 누락·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세무사회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지면 과다 원천징수·환급이 줄어들어 민간 세무플랫폼의 고율 수수료(환급액의 10~30%) 문제와 납세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원천세율 인하를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에서 거둔 주요 성과로 규정했다. 세무사회는 2023년 7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저지 △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2026년 6월24일 시행) 통과’에 이어 이번 원천세율 인하까지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세무사법·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플랫폼 관련 정책 대응을 전담하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를 중심으로 세무사의 직무경쟁력과 업역을 보호하고, 세법 개정절차 과정에서도 영세납세자 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실제 부담보다 많은 세금을 물려 온 3.3% 세무플랫폼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세율 인하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억울한 세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과다 환급금을 발판 삼아 성장해 온 세무플랫폼의 사업 기반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앞으로도 세무플랫폼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늦추지 않고 국민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달 27일 차관회의와 9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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