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자율시정기간 종료…세무사법 위반 광고·명칭 엄정 대응"

세무플랫폼 홈페이지 폐쇄, 회계법인 광고 수정 등 자진시정…현장 안정적 정착

구재이 회장 "국민 보호와 세무시장 정상화 위해 오인광고 단호히 바로잡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월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이후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위반 광고를 자진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광고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이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대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회는 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해 왔다.

 

앞서 A세무플랫폼과 B세무플랫폼이 세무사법 위반광고를 자진 시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데 이어, 세무사회의 사전 계고에 따라 최근 C원천세신고 플랫폼과 D회계법인이 운영하는 E환급플랫폼 역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C원천세신고 플랫폼은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E환급플랫폼은 ‘무료 환급금 조회’ 등 저가⋅무료성을 강조한 유인성 광고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또한 광고 화면에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광고를 수정했다.

 

이외에도 세무그룹 명칭을 사용해 오던 한 개인 세무사사무소도 세무사사무소로 명칭을 수정하며 자진 시정에 동참했다.

 

세무사회는 자율시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사법 위반 광고와 세무사 및 세무법인 명칭 사용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전 계고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 통보 △징계 요구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신고·부당 환급 등에 조력한 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의 세무사법 위반 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자율시정 기간 동안 업계가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실제 계고만으로도 광고 수정과 홈페이지 폐쇄, 명칭 변경 등 의미 있는 시정 성과가 이어졌다”며 “이제 자율시정 기간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광고와 명칭 사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세무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