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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법개정안

Ⅴ.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비과세 제도 합리화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

 

 

 

 

 

(좌 동)

 

 

 

 

ㅇ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

<삭 제>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14·§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자 할인금액

 

(퇴직자) 자사 및 계열사의 퇴직자

 

(소득금액) 퇴직자가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분리과세)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240만원]

 

(비과세 요건)

 

퇴직자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세부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개정이유>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
취득가액 규정 정비

(의제배당 사유) 주주등이 주식소각, 자본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분할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금액) -

 

취득하는 금전, 주식등,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소멸한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좌 동)

 

 

 

<추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경우: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
상속공제적용률

 

상속재산 취득가액 × (1 - 가업
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기납부한 소득세액
(양도소득세액 또는 의제배당세액)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소득법 §45)

 

 

현 행

개 정 안

 

 

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

 

(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 순으로 공제

 

 

 

 

 

(좌 동)

 

 

 

-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불공제

 

(이월결손금*) 15년간 발생순서대로 다음 구분에 따라 공제

 

* 위의 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처리 명확화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
(소득법 §1553) 

 

현 행

개 정 안

 

 

간접투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내용) 투자자에게
이익이 지급되기 전까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본시장법
집합투자기구

원천징수 특례 대상 명확화

 

(좌 동)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종합투자계좌(IMA)

 

 

 

<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 명확화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소득법 §1742, 소득령 §2252) 

 

현 행

개 정 안

 

 

주식 거래내역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추 가>

 

 

 

-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감액배당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

 

ㅇ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적용

 

(7)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조합비 요건 조정(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노동조합비** 요건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조합비

 

액공제 적용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요건 조정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이상 한정)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

 

 

(좌 동)

상위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연합단체)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

 

*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삭 제>

 

 

 

<개정이유> 노조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6년 중 개정 예정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법인법 §24, 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특례기부금 대상 중

공공 의료기관

 

국립소방병원 추가

(인정범위) 시설비교육비
연구비 목적 기부금

 

 

 

 

 

(좌 동)

 

 

 

 

(적용대상)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추 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➋ ➊의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좌 동)

 

 

 

 

<개정이유>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
(법인령 §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자회사 분할시 내국법인 받는 주식(의제배당) 대해 과세이연

 

(분할범위) 또는

 

인적분할

 

분할법인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분할*

 

*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포괄적 승계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외국법인

 

- 국법인이 외국자회사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과세이연) 취득주식등을 종전 장부가액으로 승계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164)

 

 

현 행

개 정 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행사가액 요건 관련
사후관리 완화

(특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좌 동)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비상장 벤처기업이 부여

 

- 전용계좌 개설하여 관리

 

- 타인 양도 불가

 

-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

 

(사후관리) 또는 의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즉시 과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배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

 

* 과세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하는 연도와 이전 2개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

 

행사일 이후 1년 내 주식 처분

(좌 동)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특법 §10427) 

 

현 행

개 정 안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고배당기업* 요건

 

* 특례 대상 배당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14%~30% 분리과세 적용

 

ㅇ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

 

전년도 배당이 기준 사업연도 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기준 사업연도) ’24.12.31. 속하는 사업연도

 

<단서 신설>

 

 

신설법인에 대한 배당 감소 여부 판정 기준 신설

 

 

 

 

 

 

 

 

(좌 동)

 

 

 

 

- (좌 동)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배당성향 40% 이상

 

- 전년도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도 배당이 전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좌 동)

 

 

 
   
   

 

<개정이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특례 적용 기준 정비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66)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

 

추징사유 추가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좌 동)

<추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개정이유> 추징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개인 대상 최저한세 적용소득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소득 추가

 

(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좌 동)

 

 

 

<추 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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