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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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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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
□ 비과세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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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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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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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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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14③·§2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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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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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자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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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퇴직자) 자사 및 계열사의 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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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금액) 퇴직자가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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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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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리과세)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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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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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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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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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퇴직자가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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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세부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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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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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합리화(소득법 §17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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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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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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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제배당 사유) 주주등이 주식소각, 자본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분할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경우 ㅇ (의제배당 금액) ➊ - ➋ ➊ 취득하는 금전, 주식등, ➋ 소멸한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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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경우: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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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 ㅇ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
□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 ㅇ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기납부한 소득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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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 명확화(소득법 §4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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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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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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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 순으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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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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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월결손금*) 15년간 발생순서대로 다음 구분에 따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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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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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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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임대업 → 비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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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처리 명확화
(5)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명확화
(소득법 §15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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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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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ㅇ (내용) 투자자에게 ㅇ (대상)「자본시장법」상 |
□ 원천징수 특례 대상 명확화 ㅇ (좌 동) ㅇ「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I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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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 명확화
(6)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소득법 §174의2, 소득령 §2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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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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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거래내역 등에 대한 ㅇ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 ㅇ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추 가> -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
□ 감액배당 관련 과세자료 ㅇ 금융투자업자 ㅇ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 K-OTC 중소・중견기업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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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배당 분부터 적용
(7)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조합비 요건 조정(소득령 §8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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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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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노동조합비** 요건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조합비 |
□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요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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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이상 한정)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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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위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연합단체)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 *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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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노조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8)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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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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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 대상 중 공공 의료기관 |
□ 국립소방병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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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정범위) 시설비・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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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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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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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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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➊의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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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내국법인인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
(법인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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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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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해외자회사 분할시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의제배당)에 대해 과세이연 ㅇ (분할범위) ➊ 또는 ➋ ➊ 인적분할 ➋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 *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포괄적 승계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ㅇ (과세이연) 취득주식등을 종전 장부가액으로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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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1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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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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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행사가액 요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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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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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비상장 벤처기업이 부여 - 전용계좌 개설하여 관리 - 타인 양도 불가 -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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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➊ 또는 ➋의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즉시 과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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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 * 과세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 |
➊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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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행사일 이후 1년 내 주식 처분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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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조특법 §104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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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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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 특례 대상 배당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14%~30% 분리과세 적용 ㅇ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 ㅇ 전년도 배당이 기준 사업연도 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기준 사업연도)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서 신설> |
□ 신설법인에 대한 배당 감소 여부 판정 기준 신설
- (좌 동)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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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배당성향 40% 이상 - 전년도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도 배당이 전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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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특례 적용 기준 정비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6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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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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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 |
□ 추징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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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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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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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추징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조특법 §13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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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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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대상 최저한세 적용소득 |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소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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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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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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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