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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법개정안

Ⅴ. 기타-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
(상증법 §63, 상증령 §57)

 

 

현 행

개 정 안

 

 

주식 평가방법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조정

 

국내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2개월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좌 동)

 

 

 

국내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 Max(, )

 

국내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 Max(, )

공모가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좌 동)

 

 

 

 

 

 

<개정이유> 국내 상장주식 평가방법과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2)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5)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추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좌 동)

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기술보증기금

 

 

 

 

 

- (좌 동)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 공급망안정화기금

 

- 첨단전략산업기금

 

<추 가>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개정이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전략적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6년 중 개정 예정

 

(3)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83)

 

 

현 행

개 정 안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

 

금융재산 등 일괄조회 대상 추가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 은행,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좌 동)

 

<추 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 

<적용시기> ’27.1.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84)

 

 

현 행

개 정 안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 추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피상속인 또는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퇴직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 주식·채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취급하는 , 신탁업무 취급자, 금융투자업자 등

 

 

 

 

 

(좌 동)

 

 

 

<추 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 

<적용시기> ’27.1.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
(상증법 §78·§82)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 의무자 변경

보험금, 퇴직금 등 지급하는 자

 

주식, 출자지분, 채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

 

금융투자업자

 

 

 

 

 

(좌 동)

 

 

 

투자조합

 

투자조합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등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

 

ㅇ 자료 미제출, 누락 또는
불분명한 부분 있는 경우

 

 

 

 

 

(좌 동)

 

 

 

- , : 해당 부분 금액의 0.2%

 

- , : 해당 부분 금액의 0.02%

 

- , 추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좌 동)

 

 

 

 

- , : 해당 부분 금액의 0.1%

 

- , : 해당 부분 금액의 0.01%

- , 추가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출연일 현재 Min[공익법인 총출연재산가액의 1%,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출연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요건) 공익법인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예외)

 

- 기존 이사의 사망 등으로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2개월 이내 이사를 보충·개임하는 경우

 

 

 

 

 

(좌 동)

 

 

 

<추 가>

 

- 공익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계없는 업무상근으로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는 경우

 

* 업무 범위, 급여 상한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가산세) 부과요건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 경비 전액

 

- ,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자 등 관련 경비 제외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1주택* 소유자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제외

 

비거주자 비과세 대상 제외

 

1주택 소유 거주자
(비거주자 제외)

(특례) 해당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좌 동)

 

 

 

<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종부법 §8)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필요 특례 조정

(특례) 1주택과 다음 부동산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 적용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대체취득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좌 동)

 

 

 

(절차) ~는 특례 적용 위해 관할 세무서장 신청

지방 저가주택()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 적용
(➋‧➌은 신청 필요)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
(종부법 §9·)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산출세액 제외 특례주택 추가

 

(특례) 1주택과 특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

 

*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최대 80%)

 

- 세액공제는 아래 특례주택을 제외한 1주택에만 적용

 

주택 부속토지분

 

일시적 대체취득분

 

상속주택분

 

지방 저가주택분

 

 

 

 

 

(좌 동)

 

 

 

 

인구감소지역주택분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조특법 §192, 조특령 §17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특례 신설

 

*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안정성, 양산 가능성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환경

 

 

(대상)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이용 허용*

 

* 출연자와 협력 관계인 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은 미해당

 

이사회 이사 중 국가·지방 공무원,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추천한 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50% 이상

 

산업통상부장관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해당 법인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특례)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사후관리) ➊∼➌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된
증여세액 이자상당액 추징

 

 

(적용기한) ’31.12.31.

 

 

 

<개정이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3년 이상 자경

 

* 65~84세로서 10년 이상 농업경영한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과수원

 

 

 

 

 

(좌 동)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감면율) 100%

 

(적용기한) ‘26.12.31.

‘27.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1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조특법 §97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 1개 보유한 1세대현물보상분양권 양도

 

* 현물보상기준 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의 협의매수로 받는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한정

 

-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및 해당 주택 보유자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포함

 

*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특례)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에 준하는 비과세·장특공제 적용

 

-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 (장특공제) 장특공제 우대(최대 80%) 적용

 

 

(적용기한) ’29.12.31.

 

 

 

<개정이유>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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