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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법개정안

(1)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부가령 §121)

 

 

현 행

개 정 안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제출 사업자

 

의무제출 사업자 확대

 

➊「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
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1PG)

 

➌「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등록 필수)

 

➍「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 앱 마켓사업자

 

 

 

 

 

(좌 동)

 

 

 

 

 

 

<추 가>

 

 

 

 

- 1PG()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28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전자자금
이체업무,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 등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 (조특법 §105) 

 

현 행

개 정 안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상시화

(대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좌 동)

(적용기한) ’26.12.31.

<삭 제>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회 관련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 한정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회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대상)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

 

 

(대상)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 또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특례) 관세 50% 감면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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