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부가령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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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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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등 매출자료 의무제출 사업자 |
□ 의무제출 사업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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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➋「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➌「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➍「외국환거래법」에 따른 ➎ ➊~➍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 앱 마켓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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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PG(➋)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전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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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 (조특법 §10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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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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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상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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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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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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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①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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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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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대회 관련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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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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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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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조특법 §116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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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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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대회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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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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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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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③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조특법 §11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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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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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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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ㅇ (특례) 관세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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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