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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법개정안

(1)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병행체계 적용면제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적격국내조세제도 보유 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

 

(효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 ’25.12.31. 이전 적격국내·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6.1.1. 이후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해당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명목세율 20% 이상 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

 

(효과)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 국조령 §138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실질기반 적용면제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대상조세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

 

(정의) 지출·생산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

 

- (예시) 기업의 지출액*, 재화 등 생산량**
일정비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 연구개발,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

** 관할권 내 생산된 제조활동 산출물, 전력, 채굴·정제 산출물 등

 

 

(계산) 유형별조세혜택 대응액 산정

 

- (세액공제)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 (초과손금산입) 초과 손금산입금액 × 법인세율

 

- (소득면제/우대세율*) 면제소득 × 법인세율

 

* 우대세율 적용시: 우대소득 × (법인세율-우대세율)

 

 

(한도)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

 

- 다만, 5년선택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1%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조법 §80) 

 

현 행

개 정 안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

 

추가세액 등 범위 조정

(요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소액, 실효세율 15% 이상, 초과이익 일정 기준 이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좌 동)

(효과)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좌 동)

<단서 신설>

-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에 당기추가세액가산액*·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금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국조령 §138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요건) 사업연도의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 기업그룹의 추가세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 미발생

 

(효과) 해당 국가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조정대상조세 대신 간이소득·간이세액을 사용해 실효세율 계산 가능

 

- 간이실효세율15%이거나 간이소득0인 경우,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적용사업연도) ’26.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국조령 §138)

 

 

현 행

개 정 안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52~53주 사업연도* 채택 기업도 적용 가능하도록 보완

 

*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를 1사업연도로 하는 경우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6.12.30.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7.1.3.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국조법 §87, 국조령 §144)

 

 

현 행

개 정 안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대상 명확화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좌 동)

<추 가>

-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 포함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3)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소득법 §11817) 

 

현 행

개 정 안

 

 

국외로 이주시 전출세 부과

 

(대상)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거주자로서
국외전출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대주주)

 

(자산)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좌 동)

 

 

 

 

 

(좌 동)

 

 

 

<신 설>

재전입자 주식매각 시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

 

(대상)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하여 주식매각한 자

 

-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 제외

 

(취득가액) 전출세 납부일주식가액을 취득가액 간주

 

,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 가액이 전출 시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 적용배제

 

 

 

<개정이유> 국내 재전입 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법인법 §184) 

 

현 행

개 정 안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95%

 

외국자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지급받는 주식배당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 신설

 

 

 

 

 

(좌 동)

 

 

 

<신 설>

(특례) ~모두 충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손자회사

 

소재지국의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완전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의 지분 총량현물배당

 

외국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익금불산입률) 100%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국외 구조조정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한 취득가액 조정 특례 신(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해외 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배당받은 주식취득가액 신설

(원칙) 시가*

 

*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

 

(좌 동)

<신 설>

(구조조정 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시가의 95%

 

주식배당금액100% 익금불산입하되, 주식의 취득가액주식배당금액95%로 낮추어 향후 주식처분시 5%양도차익에 포함되도록 과세이연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5)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소득법 §1569, 법인법 §988)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통합계좌

 

(대상) 주식

 

 

거래대상 상품 확대

 

(추가)ETF·ETN(레버리지·
인버스 ETF, ETN 제외)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

 

(원천징수 특례) 해당 계좌를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사)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특례 미적용시 실질귀속자(외국인투자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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