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반영
① 병행체계(Side-by-Side System)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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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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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병행체계 적용면제 ㅇ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적격국내조세제도 보유 ②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ㅇ (효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 ’25.12.31. 이전 적격국내·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6.1.1. 이후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해당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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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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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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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ㅇ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명목세율 20% 이상 ②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 ㅇ (효과)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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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실질기반 적용면제 신설(국조법 §80⑦, 국조령 §138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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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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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실질기반 적용면제 ㅇ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대상조세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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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 ㅇ (정의) 지출·생산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 - (예시) 기업의 지출액*, 재화 등 생산량**의 * 연구개발,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 ** 관할권 내 생산된 제조활동 산출물, 전력, 채굴·정제 산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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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산) 유형별로 조세혜택 대응액 산정 - (세액공제)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 (초과손금산입) 초과 손금산입금액 × 법인세율 - (소득면제/우대세율*) 면제소득 × 법인세율 * 우대세율 적용시: 우대소득 × (법인세율-우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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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도)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
- 다만, 5년선택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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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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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등의 추가세액 면제 범위 보완(국조법 §8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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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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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 |
□ 추가세액 등 범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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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실효세율 15% 이상, ③초과이익 일정 기준 이하 ※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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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효과)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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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에 당기추가세액가산액*·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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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7.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신설(국조령 §138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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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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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ㅇ (요건) 사업연도의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 기업그룹의 추가세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 미발생 ㅇ (효과) 해당 국가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조정대상조세 대신 간이소득·간이세액을 사용해 실효세율 계산 가능 - 간이실효세율≥15%이거나 간이소득≤0인 경우,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26.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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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보완(국조령 §138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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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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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
□ 52~53주 사업연도* 채택 기업도 적용 가능하도록 보완 *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를 1사업연도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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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6.12.30.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ㅇ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7.1.3. 이전에 종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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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국조법 §87, 국조령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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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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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
□ 부과대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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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한 내 미제출 또는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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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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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3)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소득법 §118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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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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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로 이주시 전출세 부과 ㅇ (대상) 이민 등으로 국외로 ㅇ (자산)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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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재전입자 주식매각 시 ㅇ (대상)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 제외 ㅇ (취득가액)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 간주 ※ 단,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 가액이 전출 시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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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재전입 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①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법인법 §18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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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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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로부터의 ㅇ (대상)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95% |
□ 외국자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지급받는 주식배당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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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특례) ➊~➍ 모두 충족 ➊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 ➋ 소재지국의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➌ 완전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의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 ➍ 외국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익금불산입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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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② 국외 구조조정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한 취득가액 조정 특례 신설(법인령 §7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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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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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 해외 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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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칙) 시가* *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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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구조조정 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시가의 95% ※ 주식배당금액을 100% 익금불산입하되,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배당금액의 95%로 낮추어 향후 주식처분시 5%가 양도차익에 포함되도록 과세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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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5)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대상 상품 추가(소득법 §156의9, 법인법 §98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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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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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통합계좌 ㅇ (대상) 주식 |
□ 거래대상 상품 확대 ㅇ(추가)ETF·ETN(레버리지· ※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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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천징수 특례) 해당 계좌를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사)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특례 미적용시 실질귀속자(외국인투자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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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