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실효성·형평성 제고 목적…납부세액 없는 저소득층도 대상
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종료 "한시특례 단계적 정상화 과정"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종료 "전기차·수소차 보급에 지원 집중 목적"
재정경제부는 5일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 "출산세액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과 같이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되는 제도는 정부지원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원목적은 유지하되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로 전환할 경우 납부세액이 없어 기존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대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어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면세자는 공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중산층에 불리한 한계가 있다.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일 수록 혜택을 적게 받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소득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출산·입양 시점에 즉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출산세액공제 최대 공제액(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출산·입양시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2027년 예산안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 종료 추진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자영업자 증세'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 자영업자를 겨냥한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카드 결제 보편화 등으로 세원 양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우대 특례 필요성이 감소한 점도 감안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1%) 보다 높은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조정된 우대 공제한도 500만원은 연간 카드 매출액 약 4억원 수준까지 우대 공제한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우대 공제한도 종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가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소가 배출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비해 친환경성이 높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별소비세 감면에서 구매보조금 방식으로 단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방식인 구매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 R&D 역량 등을 고려하는 만큼 친환경차의 국내 생태계 육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 구매 보조금 폐지(2019년), 취득세 감면 축소(2020·2021년)·폐지(2025년),개별소비세 감면 축소(2025년) 등 제도 개편 시에도 하이브리드차 보급대수는 우수한 연비 등 경쟁력을 토대로 지속 증가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