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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08. (토)

내국세

임광현 국세청장 "정상외교 성과, 기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

X 계정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 최종 타결 성과 설명

현지 진출 기업이 협정 충분히 활용토록 필요한 상담·지원 적극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개최된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최종 타결된 것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현지 진출 기업이 협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5일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상외교의 성과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으로 핵심광물과 에너지,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됐음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서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최종 타결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 국세청장은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남미시장 진출 여건이 넓어지는 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본격 발효되면 국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아르헨티나 진출 기업이 협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 과세당국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세청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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