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센트릭이 내년 7월 가업상속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2027년 6월30일 이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지분을 사전 이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향후 적용될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미리 낮출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지분을 미리 승계함으로써, 강화될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고,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미리 낮춰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5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상 ‘가업’의 정의부터 경영기간 업종, 토지 등 요건을 모두 강화했다.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실질 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가업상속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특히 피상속인 경영기간 30년 이상, 사후관리기간 10년으로 늘리고 업종·토지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상속인 외 제3자에 의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특례가 새롭게 마련된다.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2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한도는 매도자의 경영연수에 연 5천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업을 인수한 승계기업도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한도는 연간 최대 5억원이다.
센트릭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2027년 7월1일부터 경영기간 30년 요건, 정성평가, 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2027년 7월1일 개정 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시점에서 저율(10~20%) 과세한 뒤 향후 상속 시점에 정산하는 제도다.
센트릭은 개정안 시행전 해당 특례를 이용할 경우 크게 세가지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규제 강화 전 안정적인 사전 승계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세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2027년 7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7년 6월30일 이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실행하면, 예측 가능한 현행 법적 요건을 바탕으로 승계를 안정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
향후 대폭 강화될 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미달 위험이나 향후 불확실해질 정성평가 심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특례를 통해 증여된 주식은 향후 부모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이때 적용되는 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고정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센트릭은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승계 로드맵을 재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