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한국납세자연합회, 제2회 납세자포럼 공동 개최
과세전적부심 2심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국기법 법제화 등 제안
과세전적부심사에 2심제를 도입하고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증세 감정평가제도와 관련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새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는 전문가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2026년 납세자포럼은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이 도입된 지 30년 만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으며,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인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은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과세전적부심사의 낮은 채택률,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의 상대적으로 낮은 시정률 등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대등관계’ 명문화 ▶세법개정 취지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부과제척기간 임박에 따른 지연처리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혁 세무사(세무학박사)와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의 실효성, 소액사건에서 납세자의 대응력 부족, 훈령에 근거한 권리구제제도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설계와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번 포럼에서는 두 번째 발제가 특히 주목받았다. 김상술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국세청의 소급감정사업을 중심으로 현행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가 법률이 아닌 훈령(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상증세법 제60조를 개정해 감정평가의 대상·주체·수수료 부담 및 공제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폐지해 평가기간 외 감정평가를 통한 소급과세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실적인 입법 대안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새롭게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는 과세관청의 사후 감정으로 법률상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이원적 체계가 사실상 감정가액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고, 감정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동일한 재산을 가진 납세자 사이에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만식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는 현장 세무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감정평가 권한만 법률에 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의 우선순위, 평가기간, 보충적 평가방법,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감정평가 비용 부담과 절차적 권리 등을 함께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와 관련해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가 과세관청의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가 납세자 곁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납세자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