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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8. (목)

경제/기업

4대 은행 10년간 5천500억 금융사고…우리 2천843억·국민 1천422억

하나 822억, 신한 408억 順

지난해 2천319억원으로 최대

사고유형 1위, 사기 3천36억

 

지난 10년간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국민·하나·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5천495억2천800만원이다.

 

금융사고 금액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천200만원 수준이던 사고금액은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46억6천800만원으로 주춤하다 2024년 1천211억6천900만원을 기록하며 1천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천319억200만원까지 치솟으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고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34건, 지난해 80건으로  최근 2년 급증했다.

 

올해도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까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이미 236억8천600만원에 이른다.

 

10년간 은행별 누적 사고금액은 우리은행이 2천843억500만원(70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국민은행 1천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천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천100만원(61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액 기준 ‘사기’가 3천36억700만원(149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1천554억1천500만원(30건), ‘횡령·유용’이 900억7천600만원(90건), ‘도난·피탈’이 4억3천만원(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발된 사고 사례에서도 은행 내부통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A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를 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편취하는 방식으로 총 37억4천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은행 직원은 지인 등에게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 23억8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 승인하는 업무상 배임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외부인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22억2천1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대출 심사와 검증 과정의 허점을 노린 범죄도 발생했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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