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업무를 광고하면서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삭제 등 수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금지되는 광고 내용 유형이다.
첫 번째로 세무사의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등)를 다른 세무사와 비교하는 광고는 안 된다.
공직퇴임세무사가 수입제한이 해제됐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수임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특히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등 우월성을 나타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환급률, 절세율, 성공률, 승소율 등 업무수행 결과를 수치로 표시해 광고하면서 수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광도도 금지 유형에 해당한다.
이런 금지 광고 기준을 위반하면 앞으로는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에 따라 징계받게 된다.
국세청은 고시 시행 전에 제작·게시된 광고에 금지되는 유형을 표시하고 있다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세무사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2항 및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사 등’이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 개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를 말한다.
2. ‘광고’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3. ‘타인’이란 세무사 등 본인 이외의 모든 사람・법인을 말한다.
4. ‘경제적 이익’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상품권, 물품, 경품, 수임료 감면,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 및 그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채무의 면제를 포함한다.)
제2장 광고내용 제한
제3조(광고내용 제한) ① 세무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세무대리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출장비 등 세무대리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여 표시하는 광고
단,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광고
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소액 판촉물 제공 또는 무료 상담・설명회 개최를 안내하는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수임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
4.‘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등 우월성을 나타내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단,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 상기 표현이 사실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등 업무수행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여 광고하면서, 그 수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지 아니한 광고
② 세무사 등은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하여 본인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세무사 등은 본인 또는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하여 법 제2조의2를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제3장 광고내용 근거자료 보관 및 제출
제4조(광고내용의 근거자료 보관 등) 세무사 등은 제3조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수치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그 표현이나 수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최초 광고를 게시・전송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근거자료 요청 및 제출) ➀ 국세청장 또는 세무사 등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에게 제4조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사 등은 정당한 사유(천재지변・화재・정전・도난 등)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의하여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세무사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광고 기준 위반 시 조치 사항
제6조(징계) 세무사 등이 법제12조의7의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 제2조 제9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제5장 보칙
제7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자율규제와의 협력)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사 등의 광고에 대한 사전검토·자율심의 등 자율규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6년 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00.00. 국세청 고시 제0000-0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작・게시된 광고 중 제3조를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 근거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의 근거자료 보관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계속 게시하는 광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근거자료를 1개월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