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9.11. (금)

내국세

국세청, 보안사항 유출·전관예우 등 조사과정 비위발생시 직급 불문 엄정 조치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보안사항 유출 등과 같은 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앞으로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세무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분야 주요 추진사항으로 ▷엄정하고 세심한 조사행정 운영 ▷치밀한 조사전략과 과세논리 수립 ▷조사 전문성 강화 ▷조사 공정성 제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들어 국민과 기업들의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세무조사의 공정성은 조사요원들의 청렴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혹시 모를 금품 및 향응 수수, 부정청탁, 보안사항 및 자료 유출, 전관예우 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초 서울청 조사4국의 농협중앙회 특별조사 착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됐으며, 이를 계기로 국세청은 조사4국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이런 보안사항 유출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직급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하반기 세무조사 역량을 ▷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 사용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