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9.14.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 금지 광고 고시' 제정 환영…오인광고 강력 대응"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등이 준수해야 하는 광고 방법 및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규정하는 세무사법(제12조의7)과 시행령(제33조)을 마련했다.

 

또한, 세무사법 시행령에서는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과 유사한 광고에 관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정안)에서는 세무대리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출장비 등 세무대리 부대비용 포함)를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해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광고도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공직퇴임세무사가 수임 제한이 해제됐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수임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도 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등 우월성을 나타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등 업무 수행 결과를 수치로 표시해 광고하면서, 그 수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등을 포함)를 명시하지 않은 광고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세무사 본인이 직접 제작해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이나 개인·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세무사 본인 또는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광고도 할 수 없다.

 

아울러 수치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그 표현이나 수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최초 광고를 게시·전송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이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세무사 광고규정을 담은 세무사법이 지난 6월 24일 시행에 들어가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과 영리기업·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오인광고 자율점검을 시행했으며, 영업종료·사이트 폐쇄·광고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이끌었다.

 

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 고시 제정으로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납세자를 과장·오인광고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조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세무사회는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장·오인광고에 대한 감시와 대응 및 제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국세청 고시는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오인광고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타인이 제작·게시하는 광고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세무플랫폼과 광고대행 등을 통한 우회적인 광고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