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9.14.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소득세 기본공제 200만원으로 상향" 등 세제개선 건의

2029년부터 '1주택자 보유기간 공제 폐지' 재검토 필요

1주택자 5년 이상 실거주시 종부세 과세 제외해야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현행대로 유지

피상속인 경영기간·상속인 가업종사기간·사후관리기간 동시 강화하면 안돼

 

당정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공제를 강화하면서 보유 공제는 토지 등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 개편안은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보유기간 자체를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현행 3년으로 유지하되 시행일 전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도 건의했다.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성실사업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의 우대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환경차 지원을 위해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현행 연간 800만원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도 촉구했다.

 

장기간 그대로인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세대 구성원 전원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지 말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세세액공제 제도는 일반적인 공제대상 소득기준을 총급여 1억원(종합소득금액 9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중산층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지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무업계에서 관심이 큰 가업 상속과 관련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부 개정안이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등을 가업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과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 사후관리기간을 동시에 강화하면 제도를 활용할 기업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토지 역시 실제 생산·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까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제개편은 단순히 세율과 공제액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세금 문제를 다루는 세무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국회의 세법 심의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금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