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당겨 27일에…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조8천741억원…명절 앞둔 든든한 버팀목
신청요건 충족했는데 미신청했다면 12월1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이 270만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정기분으로,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됨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는 저소득 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8천74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유형별로는 204만 가구에 2조2천551억원의 근로장려금이, 66만 가구에는 6천190억원의 자녀장려금이 각각 지급된다.
장려금 수령은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8.27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소지해야 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
장려금 지급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한 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오는 9월18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원활한 장려금 상담을 위해 200여명의 상담사를 통한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이는 자동응답’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2월1일까지 홈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한 95%만 지급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각각 다르나, 자녀장려금은 7천만원이며,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소득발생연도 6.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은 20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