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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 "신축회관, 교육환경·편의시설 더욱 충실하게"

10월 준공 앞두고 9월 한달간 성금 모금

지역회 사례 발표 등 활성화 방안 토론

본회장, 서울회 부회장, 회직자 등 120여명 참석

최병곤 회장 "회관, 공동자산이자 소통·교육 중심될 것"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은 2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열어 회무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최인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이은선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 전진관·장창민·유영필 한국세무사회 이사, 신광순·이금주 고문 등 내빈과 인천지방회 회직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존중과 배려 속에 다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회직자들은 회원 곁에서 쉼 없이 뛰어왔다”며 “회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교육과 복지 증진, 인력난 해소 노력, 사회공헌활동 추진, 그리고 회관 신축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회무는 ‘책상이 아니라 회원 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내 15개 지역세무사회를 직접 찾아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오늘 발표주제에 포함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 역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회원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 의견이 회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회관 신축사업 현황도 공유됐다.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신축회관은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새롭게 건립되는 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회의 미래를 열어갈 회원 공동의 자산이자 소통과 교육의 중심공간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 회장은 “구재이 본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교육장 LED 시스템과 음향설비, 교육용 집기 등을 갖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갖추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회원 중심의 교육환경과 편의시설을 더욱 충실히 갖추고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회관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한달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관 신축 성금 모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회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회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2박3일간 제주에서 열리는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의 내실있는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특히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기준법 제정안과 공인회계사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세무사 업무영역과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본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제도를 지키고,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회가 모두 자체 회관이 마련됐다. 인천회관은 빚 없이 임대공간 없이 만드는 최초의 회관으로, 회관 전체가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본회에서) 회규도 바꾸고 LED 전광판의 설치를 위해 추가예산도 마련하는 등 모든 경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교육시설, 회무서비스가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또한 지난 5월 여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가 공동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행안위에 상장된 보조금법 개정안, 취득세 성실신고 확인제 입법안 통과를 올 가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50%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복원하고 동시에 납세협력비용공제로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회계사법 개정안, 회계기본법 제정안 저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구 회장은 “세무사 제도 발전과 세무사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인천회에서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광순 고문은 축사를 통해 “보수 제값 받기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보수표가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회 독립과 관련해 “본회와 지방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방회와 본회가 맡아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본회에서 지방회로 권한을 적극 이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금주 고문은 “회직은 대의를 위한 봉사”라며 “지식과 소양을 더욱 넓히고 회원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회원간 소통과 함께 인천세무사회의 발전은 물론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김정현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지역세무사회 사례발표 및 토론(이삼남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연구이사)이 이뤄졌다.

 

지역세무사회 사례발표 및 토론에서는 지역회 모임 활성화를 비롯해 불법 세무대리 근절 등 제도 개선, 재정·행정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특정 주제나 세법 해석에 관한 사례연구 및 집단토론 등 소모임 형태의 논의가 세대간 소통과 업무협조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원로 회원과 청년 회원간 접점을 늘리기 위해 세무컨설팅 등 특별강의와 동호회 활동 활성화가 함께 제안됐다.

 

무자격자의 업무 침해를 막기 위한 지역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자체 등의 세무사 추천권을 본회가 아닌 각 지방회로 이양해 지역 밀착형 회무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따른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또한 1인 세무사의 과도한 기장 수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업 연수나 직원 수에 비례해 기장 건수를 제한하는 법안 입법방안도 언급됐다.

 

지역회 재정 운영 및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도 검토됐다. 본회 실적회비의 요율을 인상해 지역회비를 본회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회비 수납 부담을 줄이고 회비 수령율을 높일 수 있으나, 지역회의 자치성 약화 및 회원 저항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회비 납부율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 차등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회비 납부회원의 직원은 지역별 전용 교육장에서 교육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납회원의 직원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통합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 기회는 동등하게 주면서도 납부회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인천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현장의 제언을 검토해 세무사제도 개선 및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회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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