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순환보직 인사가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일선 세정의 연속성과 과세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법인세·세무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분야에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별해 배치했으나, 최근 들어 직무 경험이나 관리 능력보다 순환보직 원칙만을 앞세우면서 현장의 전문성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업무는 복잡한 세법 적용과 기업의 다양한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축적된 경험과 업무 이해도가 필수적이다. 특히 담당 간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은 세원 관리뿐만 아니라 부서 조직 관리 및 직원 간 소통에도 직결된다.
실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한 세무서에서는 법인세 업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간부가 법인세과장을 맡으면서 업무 관리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로 내부 마찰과 잡음이 이어지는 등 부서 피로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 과 직원이 관내 법인납세 신고업체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업무 소홀과 전문성 부실 사례를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대구국세청 감사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 관리 분야 등의 위법·부당사항 30여 건을 적발하고, 미징수 세액 597억4천만원 상당의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7억여원을 부족 징수해 담당자가 징계·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역 세무업계는 “법인 세원은 올바른 세법 적용과 신속·정확한 현장 판단이 핵심인데,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과 조직 내 소통 부재, 직원들의 업무 소홀이 중첩되면 거액의 세금 누수와 부실 과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조직의 활력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순환보직의 취지는 살리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만큼은 업무 연속성과 현장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