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14억원 적용시 전국 7만5천803호
서울에서만 5만6천870호 과세대상에서 빠져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보유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정당과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 단체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 당정 협의에서는 종부세와 관련한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14억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거주·비거주 여부나 주택 수에 따른 예외와 특례를 확대하기보다 보유자산의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해 과세하는 보유세 원칙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14억원 기준 적용시 전국 7만5천803호, 서울에서만 5만6천870호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며 “종부세는 이미 주택 소유자의 약 3%, 1세대 1주택자의 약 1%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 과세 문턱을 또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수요의 유인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한 수준의 세제 강화, 특히 보유세 강화를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다”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 서민을 위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극히 일부 초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올리는 것을 빼면 전반적으로 공정과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종부세 28만원을 내던 시가 20억원 수준의 1주택자는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30억원대 1주택자의 종부세 160만원도 130만원으로 줄어들고 40억원이 돼서야 종부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인상 전인 올해와 일부 인상되는 내년에도 적용돼 사실상 양도세 중과유예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은 포용재정포럼 운영위원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과세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지방의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서울의 고가주택 한 채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는 기대를 키울 수 있다”며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억제하겠다고 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세제가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에서 후퇴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