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세무사가 생성한 답변, 세무자문보고서로 바로 변환
수백곳 수임업체 신고진행상황, 한 화면에서 파악 가능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에 ‘AI 세무자문보고서’와 ‘차세대 신고관리’ 기능을 탑재해 AI 기반 자문 기능을 고도화하고 신고업무의 관리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AI 세무자문보고서’는 AI세무사가 생성한 답변을 수임업체나 수임업체 제출용 세무자문보고서로 바로 생성하는 서비스로, ‘질의→검토→보고서 작성→수임업체 제공’까지의 업무를 AI세무사 안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특정 수임업체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 AI세무사에게 질의하면, AI가 관련 내용을 분석해 답변을 제공하고 이후 보고서 기능을 통해 해당 답변을 세무자문보고서 형태로 재구성한다.
세무자문보고서에는 자문의 근거도 제시한다. AI세무사가 제시한 답변의 관련 법령 가운데 실제 보고서에 첨부할 근거를 세무사가 직접 선택·판단해 가장 적절한 근거만 선별해 제시할 수 있으며, 선택된 법령·예규·판례 원문은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별첨 문서 형태로 제공된다.
특히 기존 법령 검색뿐만 아니라 판례, 심판례, 예규, 심사결정례 등 다양한 근거자료 검색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세무사가 수임업체에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법령과 판례, 예규를 근거로 판단했는지까지 보여준다.
이번 플랫폼세무사회 기능 혁신에서는 ‘차세대 신고관리’를 빼놓을 수 없다. 기존 신고관리는 등록된 수임업체 목록을 중심으로 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구조인데, 고도화된 신고관리는 신고업무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화면을 재구성했다.
각 신고 건은 업무 진행단계별로 배치돼 직원은 여러 수임업체의 신고 진행상황을 일일이 열어볼 필요가 없으며, 목록보기 화면에서는 업체명뿐만 아니라 업체코드, 개인·법인 여부, 사업자번호, 대표자, 담당자, 신고구분, 과세연월, 납부기한, 납부세액 등 핵심정보를 함께 보여준다.
특히 신고자료가 아직 수집되지 않은 건은 별도 표시해 직원들이 어떤 수임업체 업무를 더 먼저 처리해야 할지 가늠하게 해준다.
이번 ‘차세대 신고관리’ 기능은 직원들에게 ‘다음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으로도 진화했다. 목록보기 화면에서는 입력이 완료된 항목과 아직 입력되지 않은 항목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직원들이 각각의 항목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업무가 완료됐고 아직 진행 중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신고기간 특정업체를 어디까지 했는지, 자료가 안 들어온 업체는 어디인지, 누락된 업무는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관계자는 “직원이 시스템을 뒤져 업무상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직원에게 남아있는 업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고관리의 개념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진행상황을 확인한 다음에는 곧바로 해당화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기존처럼 현황을 확인한 뒤 다시 다른화면이나 메뉴로 이동해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단계에서 직접 진행상태를 선택하거나 다른단계로 옮기는 방식으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한 명의 직원이 적게는 수십 곳에서 많게는 수백 곳의 신고업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세무사사무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개별업체마다 화면을 열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했던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도입된 ‘업무 바로가기’ 기능도 편리하다. 신고현황 화면에서 곧바로 신고내역 확인 또는 납부서 발송 화면을 새 창으로 열어 현재 보고있던 신고연월 등 연계 가능한 조회조건이 자동으로 다음화면에 반영되며, 신고내역 확인 화면에서도 다시 신고현황이나 납부서 발송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통해 신고현황 파악→신고 진행상태 관리→신고내역 확인→납부서 발송으로 이어지는 실제 신고업무 순서를 시스템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관계자는 “AI세무사 고도화는 AI의 답변을 실제 세무사의 자문업무와 고객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신고관리 고도화는 세무사사무소의 반복적인 신고업무 프로세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결국 두 기능 모두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단순 반복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