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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내국세

전직 국세공무원들, 회계법인·법무법인 재취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국세청에서 퇴직 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이 불승인된 반면, 기술원과 안전공단 등의 재취업은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8일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공직자 6명 가운데 2명은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아, 올해 6월 4급으로 퇴직한 A 씨는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으로, 7월 7급으로 퇴직한 B씨는 법인법인 태평양 소속 세무사로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이 둘 모두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 2023년 12월 사무관으로 퇴직한 C 씨와 D 씨 등은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업 비상임이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올해 6월 6급으로 퇴직한 E 씨와 F 씨 등은 각각 ㈜신화피엠씨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림테크(주) 직원으로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총 94건에 대해 심사를 벌여,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을 ‘취업 제한’ 결정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0건은 ‘취업 불승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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