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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내국세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노하우 태국에 전수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열고 신고지원·전산구축 경험 공유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해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추진

 

 

국세청이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둔 태국 국세청을 지난 27일 찾아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한 데 이어, 태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이와관련,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 방문에 앞서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한 결과,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채집됐다.

 

이와함께 태국이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에 미가입함에 딸 납세가 한국과 태국 등 양국에 동일 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례, 태국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대 5년 제한으로 초기 대규모 투자기업의 결손금 미공제 사례 등도 수집됐다.

 

국세청은 수집된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기업의 경영활동을 세무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이 전달한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을 상대로 글로벌최저한세 이행 경험 공유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지원 및 최초 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온 경험을 쌓았다.

 

특히, 국세청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변환 기능 개발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태국 국세청은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관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OECD에서 합의된 표준 XML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 복잡하고 난해해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해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 완료되게 함으로써 기업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시적인 집행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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