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7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내부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해 평가 객관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였다.
최종 심사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현장 발표 과제별 질의응답과 심층 토론을 바탕으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가 선정됐다.
국가별로 다른 규제로 인해 여행자가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관세청은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안전 로밍문자발송’ 플랫폼을 관세행정에 접목해 안내서비스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별도 비용 발생 없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안내가 이뤄졌다.
일본·미국행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현재 태국의 대마식품, 일본의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반입 제한 안내 서비스로 확대했다.
우수상 3건에는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유통 차단·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출국취소 재입국 여행자 불편 해소를 위한 면세범위 적용절차 마련 △면세점 환불 편의 제고를 위한 미징수 세금 부과취소 절차 마련이 선정됐다.
장려상 5건에는 △첨단산업 R&D 신속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용 보세공장 제도 개선 △밀수출 도난차량 피해자 재산권 회복을 위한 국내 환수·재수입면세 지원 △회생가능 체납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지원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원유 추가 하선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K-푸드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