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있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중요한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월 5월에 진행되는데,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올 상반기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도 이달 30일까지다.
○9월 세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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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6.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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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
2026.8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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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6.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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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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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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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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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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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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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6.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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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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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6년 8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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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6년 8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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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6.8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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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6년 8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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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5.7~2026.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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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6.2~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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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5.7.1~202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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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6.5~2026.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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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6.5~2026.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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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6.5~2026.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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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6.8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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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택분의 2/2 납부, 재산세 토지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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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