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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관세

관세청, 내달 23일까지 제수·선물품용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수출입내역·국내 매출입 자료 연계 분석해 단속 대상 선정

과징금·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처벌…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내달 23일까지 전국 세관에서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거나,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3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억원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의 행정제재와 함께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벌금 최대 1억원의 형사처벌이 각각 부과된다.

 

신숙경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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