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양가족 공제 오류 9만명 최초 안내…미정정자 점검
부동산·주식 등 고액 현물기부 중심으로 기부금 표본점검도 시행
국세청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최초로 개별 안내했는데, 공제 오류를 바로잡았는지 사후점검을 벌인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했다. 특히 올해에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해 공제받거나,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최초로 정정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안내 대상은 9만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이 개별 안내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지난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반기 국세청의 점검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후점검을 벌일 것을 전국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사후점검 착수는 오는 10월경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포함해 전반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혼인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도 이번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료 후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부금 표본점검도 10월경 함께 이뤄진다.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고액 현물기부를 중심으로 동일 영수증 중복 공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기부처가 불분명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점검한 고액 미술품 외에 부동산, 주식 등의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실제 기부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다공제 사후점검을 벌여 상당수 근로자가 추가 세금납부와 가산세 부담을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