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9.11. (금)

내국세

음식점·미용실 창업 때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번에

행안부·국세청, 31일부터 원스톱 통합 신청 서비스 시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 미용, 종합미용 8개 업종 대상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 한곳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영업신고증을 갖고 다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세청은 국민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의 시스템을 연계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는 대상 업종의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 신청을 접수·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연계하게 된다. 그러면 국세청은 전달받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전국 원스톱 통합신청 서비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창업하는 국민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번 전국 시행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