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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2026년 세제개편안, 세무사들의 대비책은?

서울지방세무사회, 내달 8일·14일 상증세·양도세·종부세 

중부지방세무사회, 내달 16일 부동산세제 희망교육 실시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도 세제개편안 설명회가 잇달아 열린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원화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1세대1주택자 공시가격 14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장기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가업의 정의 신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정비 ▶가업상속공제 민·관 심사위원회 신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 등 세무사들의 관심이 큰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분석해 세무사회원들에게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지방회는 다음달 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상속·증여세 최신 과세 쟁점 및 2027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희망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상증세 전문가인 강정호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가 나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장주식 평가 등 세법개정안 관련 쟁점,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상법개정과 세법 이슈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4일엔 ‘양도세·종부세 세법개정안 해설’을 내용으로 희망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며 이재홍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세무사는 거주 중심의 장특공제 개편, 장기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확대, 다주택 중과의 한시적 완화, 종부세 과세대상 조정, 종부세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의 거주 중심 개편 등 양도세 및 종부세 개편안을 해부할 예정이다.

 

중부지방세무사회도 다음달 16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주택 관련 부동산세제 핵심 실무(2026년 세제개편안 반영)’를 내용으로 희망교육을 실시한다. 애초 회관 5층 강당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 수요가 너무 많아 장소를 좀 더 큰 경기홀로 변경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교육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회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실 중부회장도 “실질적인 회원 수입 증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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