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별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달라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시 50%만 지급
국세청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는 가구는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이 가운데서도 가구원 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이 부합해야 한다.
이번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2025년 12월31일을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각각 달라, 가구원 요건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1.2.이후 출생,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1955.12.31. 이전 출생,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 1명 이상 있어도 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액액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한다.
부부합산되는 소득요건은 기준 연도가 달라, 연간 총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된다. 반면 연간 총급여액은 2026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해당 기준을 근간으로 홑벌이 가구는 4만원~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4천400만원, 단독가구는 4만~2천2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 남은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 유형에 적용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으로,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 일정도 각각 다르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정기 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반면,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만약,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내년 9월에 정기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상반기분의 경우 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한다.
이와관련,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에 충족하면 내년 6월 하반기분 지급 시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지급한다.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