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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내국세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받아…최대 115만원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72만 가구, 자동신청 완료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간편 신청.…12월17일 지급 예정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는 지급 요건 심사 후 오는 12월17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130만 가구 가운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86만 가구(66.2%)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홑벌이 39만 가구(29.6%), 맞벌이 5만 가구(4.2%)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2천 가구(54.5%)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6만8천가구(20.6%), 50대 14만2천 가구(10.9%), 40대 9만2천 가구(7.1%), 30대 9만 가구(6.9%) 순이다.

 

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배너를 이용하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가 모바일 또는 PC 등을 이용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며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동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안내대상자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이 완료됐다.

 

국세청은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국민비서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홈택스·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028년 귀속 정기분(29.5월)까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 본인이 소득·재산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1시간 이내 콜백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세무서 대표전화나 국세상담센터(126) 전화 연결 후 인증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ARS 상담도 24시간 가능하다.

 

한편,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원 수준과 소득 요건 확대 개편을 추진 중으로,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서는 가구별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천200만원→2천6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3천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5천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오는 2027년 귀속분부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이 크게 증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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