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1일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경우, 다음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다.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 등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을 원하는 감사인은 오는 15일까지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와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 기간 세부현황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오는 11월 15일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확정 통지된다.
지정 신청을 하는 감사인은 과거 2년 이내에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 감사 실무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3개 사업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