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산정액 35%만…내년 6월에 최종 정산 지급
국세청이 1일부터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해 홈택스와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국세청은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9월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하고,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자동신청 완료자 또한 9월1일 국민비서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하기 클릭 시 홈택스(모바일)의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 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미신청자에 한해 9월2일, 4일, 9일, 14일 4회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만 할 수 있다. * 홈택스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올해 12월17일에 얼마나 지급받나?
- 장려금 연간 예상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17일(예정)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 산정액-12월 지급액)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 내년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를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해 계산한다. 일례로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 6’ 산식을 적용하며, 중도퇴사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 산식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계속 근무자는 6월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2025년)으로 판정하며, 2027. 6월 정산 시에는소득 발생연도 기준(2026년)으로 장려금을 산정한다. * 정산 시 기준은 정기분과 동일 (반기・정기 신청 시 지급액은 동일)
◆이번 상반기분을 9월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상반기분 신청기한인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2027.3.1.~3.15.) 또는 정기 신청(2027.5.1.~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산정액의 100% 지급) 다만,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