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거주 9억원·비거주 6억원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상장주식 평가방법, 국회 심사과정서 개선안 마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다시 가닥이 잡혔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이후 11개 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ISA의 경우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두지 않으며, 일몰기한도 없다. 아울러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시 부부 각 9억원, 비거주시 6억원으로 조정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인하하는데,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한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수정사항
1. ISA 개편(조특법 §91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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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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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 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5년 * (현행)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 (현행)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ㅇ (일몰기한) ‘29.12.31. * (현행) 일몰기한 없음 |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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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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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금융 ISA 신설 |
□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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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10년 |
ㅇ 최소 3년,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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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2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
ㅇ (좌 동)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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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몰기한) ‘29.12.31. |
ㅇ 일몰기한 없음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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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청년형 ISA) 일정 소득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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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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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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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비거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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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세대 1주택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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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12억원 → 14억원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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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2억원 → 9억원 |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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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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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9억원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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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4억원 *4억원+(5억원×거주주택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합계액 ) |
- 6억원 |
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종부법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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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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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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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0% → 200% |
ㅇ 150% |
5.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조특법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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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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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
□ 환류기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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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류기간) 감면기간 |
ㅇ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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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환류액) 감면세액*의 30% * 농특세 제외 |
ㅇ (좌 동) |
6.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소득법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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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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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3% → 2% 인하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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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는 현행세율(3%) 유지 |
ㅇ 현행세율 유지 대상 범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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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방문 |
*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현행세율 유지 |
7.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조특법 §105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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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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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 *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
□ 경과조치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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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건설) 준공 시까지 |
ㅇ (신규건설)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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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26.12.31. 이전 |
- (민자사업)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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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26.12.31. 이전 |
- (재정사업) ’26.12.31.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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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량·증설) ’27.12.31. 이전 |
ㅇ (좌 동) |




